매번 눈팅만 하다가 친한 동생에게 난 사고에 대해 여쭤볼것이 있어서
교사블에는 처음 글을 올립니다.
11월 7일 토요일 저녁 국도 왕복 4차선 도로 에서
동생 부부의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부득이 도로위에 정차 하였고
동생의 신랑은 비깜을 켜고 내려 뒤쪽에서 수신호로 고장을 알리고
동생은 차에 탄 채로 보험회사 렉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차가 차량을 추돌하였고
그나마 다행히 수신호 하던 동생 신랑은 피하였고 차량에 타 있던 동생만
충격이 있었습니다.
동생 부부는 보험회사로 다시 연락을 하여 사고를 알렸는데
정황을 듣더니 이건 상대 과실 100프로니 올 필요가 없다고 하여 안왔고
경찰 /렉카차 분들도 이건 추돌차 과실 100프로라고 하여
일단 사고 처리 및 수습을 하였습니다.
수습을 하고 나니 내려서 괜찮냐는 말 한마디도 안하는 상대차량이 좀 괘씸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와서 상대차량이 7대3 아니면 인정 못하겠다고 한다네요.
그 요지는 안전표지의무 위반 이런걸로 얘기 하는거 같습니다.
삼각대 설치때문인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찾아보니 도로교통시행규칙? 에 보면
안전표지의무는 고속도로/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삼각대 설치 등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일반 국도(일반 도로)에서의 의무 사항은 나오지 않더라구요.
문제는 동생부부 차가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는데요
(몇달후에 차를 바꿀거라 안들어놨다고 하는데 잔소리좀 했습니다.)
차에 타있던 동생은 병원 통원치료 중이구요,
1. 동생에게도 과실이 있는게 맞을까요?
2. 만약 100% 가 아니라 과실이 있다면 대인 치료 받는게 동생 부부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책임보험은 대인이 없는거 같은데 저도 종합보험만 들어봐서 잘 모르겠네요 ㅠ
아프니까 치료는 받아야 하겠는데 금전적으로는 쪼들리고
사업도 잘 안되서 궁핍하게 살고 있어서 그부분도 걱정이 되는가 봅니다.
3. 만약 동생 부부에게 과실이 없고, 상대 차량이 7대3을 계속 얘기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글 보면 마디모 신청은 안하는게 맞을것 도 같고,,
책임보험이라 그런지 동생쪽 보험회사는 약간 나몰라라 하는 느낌도 있다고 합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혹시 욕먹을 사안이 있다면 약간만 돌려까주세요 ㅠㅠ
사고영상
아는동생은 머한답니까
종합보험 얼마나 한다고 그럼 그부부가 사고치면 피해자는 뭘로보상 받나요?갑갑하다 정말
책임보험=무보험
보배드림에 올려는 보겠지만 책보 욕 먹을 각오는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분위기 보니, 욕만 먹고 조언은 없을거 같네요? 힝 ㅠㅠ 그래도 어쩔수 없죠. ㅠㅠ
도로 교통법 법에 표지판 기본에 야간에 경광등, 불꽃 추가설치로 명시되어 있음
인정하는 경우 이로 인한 2차 사고 위험도 있고 수신호는 인정하지 않음.
근데 춥다고 차 안에 타고 있었나 보네요.. 심하게 말하면 더 큰일 나도 이상하지 않는 경운데... ;;;
010-8215-6270 전화 하셔서 상담 해보세요
과실이 크든 적든 상대방이 대인접수하면
책임보험은 힘들어지죠
동생 신랑까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하니 상대차 입장에서는 시야가 안좋을수 있었겠지만 저정도면 브레이크 안밟고 박은거 아닐까요? 그래도 비깜을 켰는데 ....
낮에 기본과실 앞차 40. 뒷차가 속도가 느린데도 박았을때 30. 이건 야간 이니 앞차과실 + 하시면 될듯요
운전자 수신호 = 낮에 오십미터 앞에 표지 세워놓고 나오면되는 걸.. 만약 수신호 하고 서있었다면 그냥 미숙. 밤이면 상세한 부연설명이 필요함.
노상정차차량 탑승자(동생) =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
표시설치등 정상조건이면 후행차 백퍼과실..미조치 인정되면 대략 30%까지도 과실 먹을 수 있어요.
운행 중 고장이 났다고 차를 도로 위에 세워 두면 어쩌나요.
혼자면 힘들겠지만, 한사람 신호해 가면서 갓길로 빼서 다른 차 통행에 지장이 없게 해 줘야죠.
게다가 차 안에 앉아 있어요? 극혐입니다.
차 통행이 원활했으면 뒤차들 화들짝 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밀리는 곳이며 정체 유발하고요.
동생은 면허도 없고 사고도 처음이라 대처가 미숙했던것 같아요. 그 미흡한 대처로 더 큰사고가 날수도 있으니 잘 전달하겠습니다!
굳이 야간에 차가 고장났다고 저렇게 세워두면 안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니 수신호를 하는 사람이 제대로 안보이네요.
수신호를 하려면 야광봉을 가지고 가던 뭘 하던 더 멀리 나가서 했어야죠.
이건 과실 7대3 적절해보이네요.
그리고 책임보험 변명 핑계 필요없고 이정도 사고면 상대방 대인 신청 분명히 할겁니다.
경찰 사고접수하면 책임보험에 인사사고는 무보험이고 형사사건
가급적 상대가 하자는대로 맞춰주는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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