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3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20.11.16 16:22 답글 신고
    당일가입에... 파워가 필요하면 변호사 사무실을 가세요.
    답글 0
  • 레벨 중위 2 자태식 20.11.16 16:19 답글 신고
    ???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20.11.16 16:22 답글 신고
    당일가입에... 파워가 필요하면 변호사 사무실을 가세요.
  • 레벨 소위 1 The붉은태양 20.11.16 16:25 답글 신고
    원하는 답변 자체가 변호사가 금액 받고 해줄 내용임
  • 레벨 훈련병 궁금증호기심 20.11.16 16:25 답글 신고
    사무실 가려고 했는데 진행이 어렵다고 하네요

    모든게 가성비라는게 있는데 답변서 대필만 110만원이고 변호사 사는데 300 든다고 하더라구요

    가입당일에글 작성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이 분야에 지식이 있으신분의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했어요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 레벨 준장 개소리말고영상내놔 20.11.16 16:27 답글 신고
    이건 변호사 사건임
  • 레벨 소령 1 복길이애비 20.11.16 16:29 답글 신고
    꽤 오랬동안 바이크를 타고 있습니다

    중고거래시에 매매서류는 사용폐지증명서,인감도장이 찍힌 매매계약서 ,인감증명

    총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문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사용폐지가 된 모터싸이클을 새로 사용신고하는데 전 소유주의 생사여부가 필요한지 오늘 처음 알았구요

    2.위 내용대로라면 구청직원이 "상속포기"를 얘기 하는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라면 현재 사용폐지가 안된 상태인것 같은데요?


    만일 사용폐지가 안된 상태라면 피상속인 중 한분이 상속 절차를 밟아서 이 분 앞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다시 사용폐지를 하신후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감날인된 매매계약서를 새로 만드시고 이 분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다시 서류를 넘겨주면 될것 같네요

    죄명을 뭐라고 고소했는지 궁금하네요?

    고소사건도 전자소송이 있나요?

    형사사건은 전자소송대상이 아닌데요?

    민사소송을 당하신것 같습니다
  • 레벨 훈련병 궁금증호기심 20.11.16 16:56 답글 신고
    꽤 오랬동안 바이크를 타고 있습니다

    중고거래시에 매매서류는 사용폐지증명서,인감도장이 찍힌 매매계약서 ,인감증명

    총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감을 제공했구요 할아버지 주민증 사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제공 했습니다.)
    의문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사용폐지가 된 모터싸이클을 새로 사용신고하는데 전 소유주의 생사여부가 필요한지 오늘 처음 알았구요
    (구청에서 사망자의 직계가족이 서명해야 한다고 하는것 같더라구요)

    2.위 내용대로라면 구청직원이 "상속포기"를 얘기 하는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라면 현재 사용폐지가 안된 상태인것 같은데요?
    (이미지 첨부하겠습니다.)

    만일 사용폐지가 안된 상태라면 피상속인 중 한분이 상속 절차를 밟아서 이 분 앞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다시 사용폐지를 하신후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감날인된 매매계약서를 새로 만드시고 이 분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다시 서류를 넘겨주면 될것 같네요
    (그 인감으로 매매계약서를 만들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씀해주시는건가요?, 직계가족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죄명을 뭐라고 고소했는지 궁금하네요?
    (손해배상 입니다.)
    고소사건도 전자소송이 있나요?

    형사사건은 전자소송대상이 아닌데요?

    민사소송을 당하신것 같습니다 (네 민사 맞습니다.)
  • 레벨 중사 1 호빵이화이팅 20.11.16 16:29 답글 신고
    근데 명의 이전을 안한거면 자기꺼가 아닌데 그걸 팔았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말 아닌가영? 사실상 판매한 본인도 저 오토바이를 등록하는건 보급장님 찾아가서 서명해주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는 소리인데 그걸 판매 하는게 맞는건가 싶네요..
  • 레벨 중령 3 Cameme 20.11.16 16:29 답글 신고
    변호사급 사건이면
    괜히 댓글 달았다가 나중에 일커지면 ㅡ,ㅡ
  • 레벨 중위 1 싸데기백만대 20.11.16 16:43 답글 신고
    1차 판매시부터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1차판매시 그 오토바이의 명의는 본인의 것이 아니였죠? 사망을 했든 안했든 누구한테 받았든 안받았든 남의 명의 의 오토바이를 판매한것입니다. 그것을 구두로 할아버지의 오토바이라고 말했단 한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끼리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명의의 재산은 형제들 모두 동의가 있어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1차로 판매한 판매금액은 물려주시고 1차 구매자가 다시 재판매하면서 생긴 비용은 1차 구매자가 2차 구매자하고 해결하면 될듯 합니다.
  • 레벨 훈련병 궁금증호기심 20.11.16 16:54 답글 신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가 있어도 명의가 있나요 ?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하였습니다. 등록해서 타시라고.
  • 레벨 중위 1 싸데기백만대 20.11.16 17:13 신고
    @궁금증호기심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를 누구한테 받으셧나요? 증명서에는 누구 이름으로 되있죠?
  • 레벨 훈련병 궁금증호기심 20.11.16 17:17 답글 신고
    보급장한테 받았습니다.

    증명서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성함 기재되어있네요

    할아버지가 직접 사용폐지를 하신걸로 사료되네요
  • 레벨 중위 1 싸데기백만대 20.11.16 17:32 신고
    @궁금증호기심 오토바이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판매할경우 (정상적인 판매일경우) 총 3장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양도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양도인 신분증 사본입니다. 님이 건넨건 사용폐지증명서 뿐이죠? 이걸 구입한 사람은 폐지증명서 만 가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할수 없습니다. 구청에가서 페지증명서만 가지고 등록할려고 조회해보니 어라 전주인이 사망했네..그럼 구청에서는 당연히 사망한 직계가족의 확인이 있어야겠지요 양도증명서 . 양도인 신분증 를 대신할 서류요 오토바이가 님의 이름으로 되있는게 아니니 정상적인 양도인이 될수가 없고 양도증명서 양도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수 없지요 원주인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스니까요..그럼 직계가족의 서류가 있어야되지요..
  • 레벨 훈련병 궁금증호기심 20.11.16 17:41 답글 신고
    양도인 신분증 사본 있으며 인감 있습니다.

    양도증명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가서 등록하라고 할아버지 본인의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면서만 제공해주셨고
    그 이후에 돌아가신걸로 확인되네요
  • 레벨 중사 2 포르쉐719 20.11.16 16:44 답글 신고
    서초동 법원앞에 가면 무료법률상담 해주는곳 있습니다. 아마 당번제로 하는것 같은데 오히려 돈이 되는 상담이 아니다 보니 솔직담백하게 얘기해 줍니다.
  • 레벨 훈련병 궁금증호기심 20.11.16 16:55 답글 신고
    위치 알수있을까요
  • 레벨 중사 2 포르쉐719 20.11.16 17:11 신고
    @궁금증호기심 법원갔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상담받았던거라 정확한 위치는 기억이 안납니다. 인터넷 뒤져보면 나오지 싶습니다.
  • 레벨 훈련병 궁금증호기심 20.11.16 17:1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궁금증호기심 20.11.16 16:53 답글 신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가 있어서 제 임의로 판매한 것이 맞습니다만
    사용 폐지 증명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할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참고로 오토바이에 번호판 없습니다.
  • 레벨 훈련병 궁금증호기심 20.11.16 16:59 답글 신고
    이 증명서가 있다한들 명의가 제 것이 아니면 판매가 불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1차구매자가 2차구매자에게 판매를 하려고한것을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것같은데 이에대한 원인은
    애초에 1차 판매자인 제가 하자있는 오토바이를 판매했다고 상대방이 판단을해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손해배상을 안해줘도 된다는 얘기인지 판단이 잘 안서네요 ..
  • 레벨 원사 2 차발이 20.11.16 17:02 답글 신고
    본인 거로 등록한 게 아닌데 왜 팔죠..?
    보급장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건 장물아비 건 팔면 안 되는 걸 파신 거 같아요.

    답변서는 돈을 들이건, 본인 생각을 진심으로 적으시거나 비슷한 사례 수집해서 작성하셔요
    1달이면 충분합니다. 이번 기회에 배우시고 대처 바람.
  • 레벨 훈련병 궁금증호기심 20.11.16 17:11 답글 신고
    오토바이 명의등록자가 사망한 상태였고 폐지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에 판매를 했습니다.
    본인명의 외에는 절대판매 불가능한가요?
  • 레벨 상사 2 시온대디 20.11.16 17:35 신고
    @궁금증호기심 제가 알기로는 보통 센터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오토바이 중고로 구입할 때,

    판매자와 폐기자가 같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라면, 글쓴님이 오토바이를 양도 받을 때, 자동차 양도 증명서라도 받아야 했습니다.

    즉,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남이 준다고 그냥 가져와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최소한 내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후에 팔던지 타던지 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원사 2 차발이 20.11.16 17:21 답글 신고
    법원 근처에 행정사 사무실 방문. 변호사님들 보다 저렴하게 작성해 주실 거에요
    돈이 없으면 몸이 고생, 검색창 활용
  • 레벨 중위 2 쭈뉴뉴 20.11.16 17:49 답글 신고
    말이 앞뒤가 안맞아서 로긴해봅니다.

    1차구매자와 거래시 인감?을 주셨다고 되어있는데 인감 도장은 당연히 아닐테니 인감 증명서 같은데 인감 증명서는 구비 서류가 아닙니다. 오토바이 등록시 차량과는 달라서 인감관련한 서류는 전혀 필요가 없구요. 결국은 최초 판매시에 흔히 얘기하는 서류 3장은 매매계약서(인감도장아니라도 무관), 폐지 증명서, 신분증 사본인데 전달이 안되었네요. 합법적 정상 거래로 보기는 힘든 상황이구요.
    인감 관련한 얘기들 위에 있는데 동사무소 이륜차 담당에게 확인해서 물어보세요. 인감 관련한 서류는 전혀 필요없습니다.

    글쓴분과 1차 구매자도 실수한 게 판매자와 전 차주와 다른 경우 판매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자마자 폐지하거나 두분이 같이 가셔서 등록후에 차량 인도를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1차 구매자가 등록 안하고 나쁜 일에 사용하거나 사고, 뺑소니가 발생하는 경우 전 차주가 피해를 보는 건 당연한 것이니까요) 이륜차가 아닌 차량의 경우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두분의 실수로 2차 구매자가 시간적 물질적 피해를 보신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오로지 글쓰신 분께 부담을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보이는 건 사실이네요. 바이크가 아닌 물건 중고 거래시 물건보고 맘에 안들면 잘봤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전부인것이지 내가 여기까지 온 차비를 판매자에게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려면 새 제품 구매해야지 중고거래할 이유가 없죠. 운송비등은 1차 구매자도 거래 경험이 없었던 터라 위에서 제가 서술한 절차를 안 거치다보니 본인도 확인 제대로 안한 것은 사실이고 2차 구매자도 이 부분은 실수한 것도 사실입니다.

    보통 바이크의 경우 차주 사망시에 사망신고 하기전에 폐지를하고 상속자분 앞으로 등록후 바로 폐지하면 꼴랑 얼마안되는 바이크 한대로 상속절차를 밟아야하는 그런 상황은 면할 수 있는데 그걸 잘 모르셨나봅니다.

    글에서 쓰셨다시피 1차 구매자는 연락처를 어떻게 알게되었는지 의문이지만 서로 다 잘못한 것이니 적당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게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운송비나 그런 것도 명확히 알수도 없는 부분이고 막말로 글쓰신 분께서 판매했다는 증거도 명확히 없는 부분인데 글쓰신 분은 판매한 적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1차 구매자도 난감한 상황이니..
  • 레벨 중위 2 쭈뉴뉴 20.11.16 17:57 답글 신고
    얘기로 풀어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원차주분 자제분들께서 도난 신고라도 하셨더라면 세분다 절도범으로 몰려서 여기에 이글말고 절도범으로 몰린 사연 올리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니 더 큰일 있었을 수도 있었다 생각하시고 조금씩 서로 손해보는 선에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합니다.
    원차주분 상속인과 글쓴분간에 양수 양도의 증명서류가 없으니 법적으로 따지면 분실신고시 절도에 해당되는 게 사실이니까요.
  • 레벨 중사 3 퍼펙트 20.11.16 17:49 답글 신고
    네이버 무료법률상담 검색하면 법률상담 받을 수 있어요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20.11.16 17:52 답글 신고
    변호사 사길
  • 레벨 상병 파팍 20.11.16 17:52 답글 신고
    소송은 증거와 입증 싸움인듯 ..
    첫 거래당시 양도증명서만 제대로 작성했어도 ...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11.16 18:03 답글 신고
    망인의 소유물품을 마음대로 처분하는건 불법인데.. 채무자나 상속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망인의 통장에서 10원이라도 빼가면 문제되는데 오토바이의 처분이라...
  • 레벨 중령 1 짱소다 20.11.16 18:16 답글 신고
    한마디로, 니꺼가 아닌데 니맘대로 팔았으니까 사기 라는 겁니다..
    그 오토바이가 니꺼라는 증거가 없는데 왜 맘대로 팔아요., 남에 물건 내맘대로 팔면 사기인거 몰라요...?
  • 레벨 훈련병 궁금증호기심 20.11.16 18:29 답글 신고
    요약하겠습니다.

    오토바이는 환불해줘야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저한테 오토바이를 구입한 구매자가 2차구매자에게 매점매석 목적으로 판매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손해액을 저한테 청구하는 것을 제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이것만 해결되면 되겠네요
  • 레벨 소위 2 mongsile 20.11.16 20:55 답글 신고
    뭔말린지모르겠네요
    명의자한테산것고아니고
    등록도안하고 타지도 않았다
    재판매를하였다?
    명의이전제대로안하면 나중에탈나는거에요
    폐지는 번호판이야기고
    명의는 돌아가신 할배거란이야기죠
    오래타면 뭐해요 기본고 모르는데
  • 레벨 중장 991GT2RS 20.11.16 21:47 답글 신고
    SCR110이면 혼다 스쿠터인데..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11.16 22:39 답글 신고
    먼저 고소를 당한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당한 것이므로 피소라고 해야지요. 고소장이 날아온 것이 아니라 소장이 날아온 것입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새로 사용신고를 하려면 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인감날인), 양도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글을 올린 분으로부터 매입한 사람이 제3자에게 판매를 했고, 매입한 제3자가 사용신고를 하려고 하여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한 결과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된 구비서류라서 무효이므로 사용신고가 거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의 명의로 된 오토바이를 정당한 권리가 없으면서도 판매한 글을 올린 분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손해배상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미 고인이 된 조부의 명의로 된 오토바이임을 미리 고지했다고 하여 글을 올린 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글을 올린 분은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하고 해당 오토바이를 인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글을 올린 분이 할아버지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직계가족이라고 속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인의 직계가족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사항이라..

    1. 기증받은 것은 상관이 없으나 이미 사망한 분의 폐지증명서를 가지고 매각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에 기재하는 내용이 진실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입증할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3. 권리가 없는 자가 행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이고, 대금의 환불과 오토바이의 인수해야 하고 글을 올린 분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면하려면 그것이 본인의 책임이 아님을 변론하고 그에 대해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상행위는 계약 당사자 간의 거래이므로 저렴하게 넘겼다는 것이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5. 글을 올린 분의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결론에서 법령과 근거에 따라 답변하라? 변호사 비용을 아껴보려고 개수작을 부리는 것 같은데, 헛소리 지껄이지 말고 글을 올린 분 본인의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대필을 의뢰하거나, 그것이 싫다면 본인이 관련 자료를 찾아서 작성하기 바랍니다.


    요즘은 별의 별 개수작을 부리는 것들이 많아진 듯합니다. 웃기지도 않지요..
  • 레벨 중위 1 ZlPPO 20.11.17 00:32 답글 신고
    무료법률이나 가보세요.
  • 레벨 이등병 오도방 20.11.17 13:16 답글 신고
    명의가 본인께 아니여도 판매는 가능합니다.
    다른명의여도 서류만 잘 가추어지면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양도인 께서 돌아가셔서 직계가족 확인이 필요하다는거 같은데요
    이부분은..저도 처음 알았네요
    무토록 잘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