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본기억 있어서 퍼왔어요.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를 만난 경우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를 만났는데, 횡단보도에 보행자용 녹색 신호가 켜져 있는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만 서행(15km/h 이내)으로 주행할 수 있어요. 만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주행을 한다면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으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인명사고가 난다면 도로교통법 27조에 의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를 만난 경우
우회전 직후에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를 만난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용 녹색 등이 켜졌을 때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회전 직후 나온 횡단보도에 정지선이 있다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집부리다가 굽힌 모양이네요.
이런식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정지선이 있는 경우 첫신호 교차로에서 제법 거리가 있는곳에나 그려놓습니다.
가보시면 이건 지켜야해 가 온몸으로 느껴지고 전혀 혼동할 비쥬얼이 아닙니다..
[네이버 지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거리뷰)
http://naver.me/5B5GrgVT
이런곳이 아랫 그림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돌팔성님이 얘기하신건 또 가까운거리도 있다고하니 또 헷갈리네예 *,*;;
저분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정신없이 봐서 그랬나봐요 ㅠㅠ 죄송해요.
정지선+횡단보도는 뭔가 멈춰야할 이유가 있는 횡단보도라고 생각해야 맞더라구요.
가끔 예외도 있지만 그럴때는 정지선 멈춰서 보행자 신호확인하고 지나갑니다.
솔직히 그냥 파랑불이면 무조건 정지. 사람있으면 무조건 정지가 제일 바람직한 운전이 아닐까 합니다.
정지선은 누가봐도 아 이건 정지선이다 할 정도로 굵게 그려지고 저런 90도형 교차로엔 안그립니다. 우회전 차로가 따로 빠져 있는 교통섬의 경우에나 그리죠)
혹, 만에하나 90도형에 정지선이 저런식으로
그려져 있다고 치면 애초에 우회전 신호가 따로 또 있던가 해야 합니다.
절대로 저 그림대로 정지선만 있는 경우는 없어야,, 혹 아시는 곳 있으면 거리뷰 주소 알려주세용
위에 첨부사진 자전거 도로 같지만 이건 자전거 도로로는 안보이네요.
사진용량이 커가 좀 짜부시켰네요 첨부가안되요,
바로 위에 사진은 부산 좌수영교네요
사고 나면 일시 정지 했냐 안했냐가 정말 큼니다. 안하고 사고 나면 그냥 형사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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