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부터 오토바이가 주차칸에 주차를 해놨길래 새로 이사 왔나 하는 찰나
번호판을보니 절단기로 짤려져있더라구요
2~3일 지켜봤는데 저 오토바이가 나가고 소나타로 그자리를 주차하고
또 소나타가 나가면 오토바이를 대는식으로 사용을하더라구요.
오토바이도 주차를 못하는건 아니니 상관이 없는데
번호판을 저리해놓구 당당하게 주차하는게 기가차서
1차 경찰서에 신고 접수 > 경찰관 사진찍고 감 > 4일차인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2차전으로 국민신문고에도 접수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연속적으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하는짓이 너무 참......
번호판 고의 훼손으로...
그냥 현장에서 112 연락하시는게 제일 좋음.
오토바이 사용했다면 훼손으로 변론하고
검찰로 송치
한두번해본 솜씨같지는 않은데 악질같네요.
마지막 숫자가 5같은데 맞나요?
맞다면 누가봐도 식별이 가능한 정도라 처리하는 담당자의 유권해석으로 계도하고 번호판 재교부만으로 끝낼듯 한데요.
번호판 가드나 스티커등의 부착 또한 원래는 훼손인데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니 유권적 해석이 들어갈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아마 구청이나 주민센터 관할이라 등기로 위반사실 통보후 등기를 수령한 날로부터 소명기간 있고 그래서 시간 좀 걸릴 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