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형님.누나.동생분들..
아버지가 사고 나셧는데요..
과실비율좀 봐주세요
사고후 현장에서 가해차량 기사님 께서 대인없이 대물100%
약속 하셨는데.. 5톤 차주분이 따로 계신가 보더라구요
차주분은 100%인정못한다고 하시네요 7:3주장 하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는 단순접촉으로 보이지만 5톤차가 크고 무거워서 그런지 아버지차 타이어가 터지고 충격이 강했던거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차량 모두 주행상황이고 가해차량이
깜빡이도 켰고 해서 100:0은 나오기 힘들거 같은데요..
보배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영상에 보면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채로 진로를 변경해오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글을 올린 분의 아버지는 전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감지되거나,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른 차량이 내 진로를 침범해 들어올 때는 먼저 제동을 하고, 경적을 울려서 상대방에게 경고를 해야지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글을 올린 분의 아버지에게 현저한 과실로 10%의 과실이 가산될 것이며, 상대 차량에게 추가 과실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60%의 과실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에 상대 차량 운전자가 약속한 것은 무효입니다. 과실비율을 결정할 권한은 해당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또는 공제조합)에게 있습니다. 권한도 없는 자가 약속한 것은 해당 권한을 가진 자가 추인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100%:0%라.. 참으로 꿈도 야무집니다. 여러 회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고의사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차량을 작년에 새로 뽑으면 고의사고를 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에서처럼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에게 고의로 가속하여 달려들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새로 뽑은 차량이면 고의사고가 아닌 것이 되겠습니까?
헛소리는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그걸 파고 들었다고 칩시다.
가속 붙은 상태에서 굳이 속도를 늦추시는 이유가없는데요.....?
펑하실거같습니다.
아 그리고 차가 밀고 들어와 두려워서 그랫다고 하지마세요
저런 상황에 클락션 한번을 안누르시네요
우측깜빡이 보이고나서 블박이 우측으로 피해서 직진하네요.
그리고나선 사고내려고 일부러 브레이크 밟음.
우측깜빡이 보이고나서 블박이 우측으로 피해서 직진하네요.
그리고나선 사고내려고 일부러 브레이크 밟음.
고의사고는 아닙니다.
차도 작년에 새로 뽑으신거구요
저도 굳이그렇게 차량우측으로 트는게 보이는데
들어가야 됬냐고 물어보니까
가해차량이 우회전하자마자 차선변경 하실줄 몰랐다고 하시네요..
아그리고 비추 준거 저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근데 블박상에는 님의견으로 충분이 보일수 있을거 같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5톤이 깜박이 키면서 핸들꺽고 들어오는게 보이는데
거기를 굳이 속도를 올려서 들어갈 필요가 있을런지...
잘나와봤자 8:2?
그걸 파고 들었다고 칩시다.
가속 붙은 상태에서 굳이 속도를 늦추시는 이유가없는데요.....?
펑하실거같습니다.
아 그리고 차가 밀고 들어와 두려워서 그랫다고 하지마세요
저런 상황에 클락션 한번을 안누르시네요
객관적으로 영상에서의 과실비율이 궁금해서
올린 글입니다.
일반적인 차선변경 과실비율 7:3 입니다.
그럼 전면 영상 보시면 트럭이 우회전 하고 1차선으로 들어왔죠? 영상에서 보이다 싶이 트럭은 1차선에서 우회전 깜빡이를 껏습니다. 그리고 2차로로 들어가기위해 깜빡이를 켰습니다.
그때 일반적인 사람이 할 행동을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속도를 줄이겠죠?
하지만 아버님의 행동은 어땟나요 사이버 포뮬러 마냥 치고 나가셧어요.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됫다고 할게요....
그럼 다음행동은 어떨까요 차가 차선변경을 하는데 내주기 싫어서 파고들엇다. 그럼 빠르게 지나가야죠.
하지만 아버님의 행동은? 브레이크 잡으셧습니다.
일반적인 과실비율 7:3에서
상대방이 깜빡이 켜고 들어온다는점(선행차)
그럼 5:5 되겠네요
5통 수리비 청구 되면 놀라서 수리비 내역서 객관적으로 맞는건가요? 라는 글을 올리시면 될것갘아요
블박60가해자
덤프였으면 그냥 밀어버렸을건데
영상에 보면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채로 진로를 변경해오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글을 올린 분의 아버지는 전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감지되거나,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른 차량이 내 진로를 침범해 들어올 때는 먼저 제동을 하고, 경적을 울려서 상대방에게 경고를 해야지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글을 올린 분의 아버지에게 현저한 과실로 10%의 과실이 가산될 것이며, 상대 차량에게 추가 과실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60%의 과실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에 상대 차량 운전자가 약속한 것은 무효입니다. 과실비율을 결정할 권한은 해당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또는 공제조합)에게 있습니다. 권한도 없는 자가 약속한 것은 해당 권한을 가진 자가 추인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100%:0%라.. 참으로 꿈도 야무집니다. 여러 회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고의사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차량을 작년에 새로 뽑으면 고의사고를 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에서처럼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에게 고의로 가속하여 달려들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새로 뽑은 차량이면 고의사고가 아닌 것이 되겠습니까?
헛소리는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초반에 앞차 따라갈때는 속도를 내다가 일부러 부딪치기 전에 속도를 줄입니다.
영상 없었다면... 진짜...
화물차량은 우회전 범위가 넓어서 우회전후 자기차선 복귀하러 가는입장이고
선 진입 차량은 5통화물 입니다
포터는 선진입차량 안전부주의 운전입니다
이 기회에 빨리 빨리란 습관을 받궈 보심이...
저희 아버지 과실이 많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적당희 합의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적당히 해요ㅋㅋ
빨리가다가 멈추는건 또 무슨경우인지
영상상 우지직 하는 소리가 나기전에 타이어가 파스나서 차가 주저 않았다고 하네요...
말씀대로라면 영상에서 충돌음이 나기 전에 차체가 낮아졌을 것인데, 영상은 끝까지 높낮이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설명하시는 내용이 영상과 부합하지 않는데, 이는 글을 올린 분이 전하는 사고 경위 설명의 신빙성을 해치게 되며, 글을 올린 분의 아버지께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버지 말만 듣고 그렇게 적었는데..
댓글보고 영상을 몇번돌려보니.. 차가 멈추고 충돌이 있는걸로 보이네요.. 차가 먼저 멈추고 푸쉬익 하는소리가 들리네요.....
면허증 반납하라고 하이소
100퍼 해주시고
양보 1도 없는 양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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