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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8600
관련 법안으로 차동차관리법 34조 1항 1.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 따라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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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하나는 어디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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