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안녕하세요
물어볼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유턴을 하다가 유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황색 실선 두개) 유턴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국민 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영광경찰서 청문감사관 "
여기에 제 민원이 들어갔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통단속처리지침 제51조 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신고내용에 위반날짜 및 시간, 위반장소 등을
특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고·계도 처리가 타당하다 라고 공문이 하달되어
이 건은 경고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민원 신청할때 gps달린 블박영상 ( 위반 시간 확인 됨 ) 과 차량 번호가 확실히 나온 캡쳐본 ( 지도 , 위반 시간 둘다 확인됨)을 첨부해서 올렸는데 저런답변이 달려서 전화를 해보니
저런 첨부파일은 필요가없다, 확실한 위반 시간이나 위반 장소들을 글로 명시되어 올려야 한다. 라는 말만 계속 합니다.
저는 첨부파일에 확실히 증거가 나와있는데 그걸 왜 또 따로 말로 풀어써서 신고를 해야 하냐고하고
전화 받으신 분은 안된다. 글로 확실히 명시 되어야 한다고만 하네요.
그래서 아니 그럼 다시 명시해서 신고하면되냐 라고 하니 이건 경고 건으로 끝나서 안된다라네요
거즘 친척이나 가족분이 위반 한거 처럼 쉴드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싸우기 싫어서 알았다고 하고 끊고
소극행정 신고 했습니다.
이런 소극행정 신고가 효과가 있나요?
처리하는 담당자는 신고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건에 맞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처리가 가능하고 특정되지도 않는 자료로 해당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게 월권이죠.
블랙박스 내장기능으로 확인되니 너네가 그거보고 처분가능하지 않냐는 말같은데, 해당 기기의 정상작동 여부 또한 증명할수 없기에 신고자가 확실히 시간 장소 등을 명확히 써야 됩니다.
그런 불편을 없애려고 나온게 민원어플입니다.
어플을 이용하면 위치, 시간 등이 나오는데 그건 인정해줍니다.
그냥 일시들어간 영상 명확한 위반내용확보 위반차량 번호확보 끝.
도로교통법은 어디나 동일하지만 신문고로 영상접수하고 판단하고 답변다는건 경찰서 마다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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