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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0.12.11 13:02 답글 신고
    1. 입고부터 출고까지는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일 경우임.
    운행가능한 차량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기간만 인정됨.

    6. 미수선처리 하겠다고 하면 이전에도 미수선처리했을지도 모르기때문에
    통상적으로 수리비 전액 지급 안함.
    그래서 통상적으로 70~80%라고 말함.
    고정이 되면 범위로 말하지 않고 딱 집어서 말하겟죠

    7. 상대방이 미수선처리 거부하고 수리하라하면 미수선처리 못함......
    자동차 사고의 기본원칙은 원상복구지, 금전적 손해 배상이 기본이 아님
  • 레벨 원사 2 합당하게살자 20.12.12 14:47 답글 신고
    실무자라서 적은내용이구요.
    입고부터 출고이며.
    실제수리기간 아닙니다 요청하시면
    자동차손해배상법 몆조몇항인지 알려드릴께요

    미수선처리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구
    보험전산으로 미수선내역 확인됩니다
    보험사에서 몰를수있다는 가정은 빼주세요

    자동차손해보상법 손해배상을 해준다명시되어있으며
    손해배상은 민법 제394조 금전보상이 원칙입니다.
  • 레벨 준장 개소리말고영상내놔 20.12.11 13:07 답글 신고
    미수선 거부하면 수리하면되죠
  • 레벨 원사 2 합당하게살자 20.12.12 14:49 답글 신고
    정답입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12.11 14:43 답글 신고
    1번 입고시 대기기간이 길어서 운행이 지장 없으니 언제 다시 입고하세요. 라는말을 듣고도 막무가내로 입고 후 렌트시 보상불가. 운행이 불가능한경우 출고시점까지 렌트비 또는 휴차료 보상가능. 보험사와의 다툼으로 소송까지 가서 2년만에 차량 폐차한 소송한번 진행했는데, 전체기간은 인정 못받았지만 500일가량의 휴차료 및 보관비용 지급하라고 판결났고 항소심에서 확정판결 받아봄.
    전 미수선수리비 실수리비용의100%+예상수리기간의 렌트비까지 보상받아봤음.
    미수선거부하면 수리해야함. 끝까지 수리안하고 원복비용 내놔라는 법원에서도 안통함.
    미수선 거부할때도 진행하는 방법이 있긴 있지만..
  • 레벨 훈련병 난폭한초보 20.12.11 16:14 답글 신고
    미수선처리 거부 안됩니다

    자동차든 뭐든 개인 소유물이기에 수리를 하던 안하던

    그건 소유주 마음입니다

    수리를 하더라도 수리기간 잡는것도 소유주 맘이죠

    7~80%예기하는것도 말이 안되는거에요

    보험사에서 자주 하는말 공임료는 뺀다라는 말을 자주하곤하죠

    그럼 봅시다 내가 수리를 하긴해야하는데

    개인사정으로 오랜시간이 지나서 수리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면

    공임료를 수리한다면 다시 주나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경우 미수선이면 일단 렌트비나..교통비가 안들어갑니다

    바로 수리를 못한다고 공임료등 못받는건 말이안되죠

    일반적으로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시 완제품을 구매합니다

    고객이 부품만 사서 조립을 하는게 아니기에

    견적또한 수리공임료 포함입니다

    보험사에서 일부 통화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늘어놓는데

    그냥 보상직원 통화시 일단 녹음해두시고

    삐리리한 말하면 금감원에 민원제기 해보세요

    90%는 상관없는 예기로 깍을려는 수작 바로 들통납니다

    오래전 법원에서 보상부분에서 사유물은 사유 재산이기에 수리를 하던 안하던 보상할부분은 보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난적도 있는데...

    그리고 맨위에분 말씀처럼 원상복구라... 고 하셨는데

    그게 젤 어려워요

    10년정도 지난차를 사고로 수리를 하면서 원상복구 의미가 뭔가요

    원래댜로 돌려놓는겁니다

    10년이 지나면 색이 변색합니다 미묘하게...

    도색으로 그색 못잡습니다

    원상복구라는말은 함부러 하시는게 아닙니다

    손해부분에서 보상을 하는거지 원상복구라는건 말이 안되요 ㅎㅎ

    여기서 한가지 예를 들어볼께요 피해본 차가 500마넌 짜리 입니다

    근데 수리비가 700만원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 얼마를 보상하죠? 700?

    아닐걸요 그 차 시세만큼 해주겠죠

    원상복구가 아니라... 금전적 손해배상이죠

    보험사 편한대로 가는건 아니죠...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12.11 17:15 답글 신고
    보험사와 하는건 합의입니다. 상호간 의견일치가 안되면 못받는거죠. 소송에서는 견적서가 아닌 지출한 영수증을 통해 내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니 미수선을 거부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100만원의 손해가 예상되니 100만원 내놔라. 라는건 없습니다.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100만원 내놔라. 라고 해야합니다.
    또, 수리기간 잡는것은 공업사마음이지 소유주가 잡는게 아닙니다. 이또한 법원에서는 사고로 인해 공업사에 입고하였으나 어떠어떠한 사유로 수리가 지연되었기에 그 기간동안 발생한 추가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해야합니다.
  • 레벨 원사 2 합당하게살자 20.12.12 14:50 답글 신고
    대물보상 미수선관련 문의는 seo50 개인카톡으로주세요
  • 레벨 하사 2 달타량 21.01.05 16:02 답글 신고
    그렇지않아도 미수선처리해야되는데요 쪽지보내드렸어요 확인좀해주세요.
  • 레벨 하사 2 달타량 21.01.05 16:01 답글 신고
    그렇지않아도 미수선처리해야되는데요 쪽지보내드렸어요 확인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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