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행하는 교차로는 1,2 차선이 좌회전 차선입니다.
좌회전을 하려 1차선으로 진입하려던 찰나.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중앙선을 밟고 진입하여 추돌사고를 할뻔했습니다.
놀란 마음을 추스리고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하였으나
주위 차량의 교통상황에 방해가 미미하다는 판단으로 경고 처리 되었습니다.
저는 이해대한 처분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판단하여
국민신문고 - 소극행정에 재차 민원을 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역시 같았습니다.
"먼저 공익신고 제도는 교통위반 차량에 대해 모든 위반행위 발생기 기계적으로 단속하지 말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고
교통단속처리 지침 제50조는 공익신고 처리시도로에서 단속하는 현장 경찰관들의 단속 기준과 같이 단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장 경찰관들은 제보자님이 제보하신 내용과 같은 경우 현장에서 단속하지 않거나 계도(경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단속처리지침 제58조는 경미하거나 다른 차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경고 처리하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피 신고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밟고 진행한 것에 대하여 경고 처분이 합당한 조치로, 교통단속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속이 되어야 하는 점 기계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이익보다는 이해와 양보를 통한 국민 상화간 신뢰감 조성이 사회 공동체에 더 큰 이익으로 판단되는 점, 공익신고 처리 지침이 경미 위반의 경우 경고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 점종합 운전자에게 경고처분 한것입니다."
2차부터 걸리면 빼박 처벌.
글쓴분 덕분에 범법차량 등록되었으니 앞으로 잘 지키겠지요.
사고예방 따위는 개나 줘...
여기네요. 로드뷰에도 과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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