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잘 아시는 분들께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정체중인 경부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한 차량이 손 내밀고 흡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흡연은 자유지만 내 차에 담뱃재는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흡연 마치고 얼마 안 돼서 물(이었겠죠?)을 들이키시더니 입을 헹구고 창문 밖으로 퉤 뱉으셨습니다.
제가 앞 차랑 간격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테러당하지는 않았는데 제 차선에 뱉었으니 어쩔 수 없이 그 물 위를 지나갔습니다.
흡연은 했다쳐도 창문 밖으로 입 헹군 물을 뱉는건 상식적으로 너무 질서에 어긋난 것 같아 스마트국민제보로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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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은 '자동차 주행 중 물로 입을 헹군 후 뱉은 행위 신고'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해당 사항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한 바, 위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노상방뇨 등' 중 '나항:길, 공원, 그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은 경우'(범칙금 3만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해당 조항 서두 부분은 장소적 요건을 "길, 공원, 그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로 한정하고 있는데, 귀하가 제기한 민원 발생지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위 장소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아 경찰청 조직법무계에 문의하여 명확한 지침을 받은 후 통고처분 혹은 강력계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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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무도 고속도로에서 침 뱉는걸로 신고한 적이 없어서 처음이라 확인이 필요한건지...
그냥 단순히 매번 확인 절차가 필요해서 그런건지...
현행 법 상 고속도로든 일반도로든 침 뱉는 행위는 아무런 범칙금이 없는건가요?
일반 도로에서도 쓰레기 투기는 범칙금 내는데 고속도로에서 침 뱉는 행위는 법무계에 문의까지 해야하는 사항인지..ㅠㅠ
저 분이 범칙금 안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답변이 저렇게 오니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아래 댓글 보니 아마 처벌 가능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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