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LVZmdpNeIc
택시가 우측 병원을 나와 4차로 버스차선에서 유턴시도하다 2차로 직진 진행 중인 블박차의 조수석 뒤 휀더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사고 후 기사님이 과실 인정했구요. 유턴하려다 사고냈다는 음성 녹취되어있네요.
제가 우측에서 방향지시등도 없이 대각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인지하고 놀라서 핸들을 틀었는데요.
피하려고 시도는 했으나 불가능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예측할 수 없었네요.
전 100대0 주장. 택시공제는 8:2 주장합니다.
출고한지 7개월 된 차량이며 휀다 ,범퍼 교체 등 손해를 입었습니다.
바로 소송 생각하나 전치주의로 인해 안되면 개인적으로 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youtu.be/-fcdUntos8A
회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글 작성합니다. 문제시 바로 삭제할게요.
어짜피 상대측은 인정 안 할 껍니다.
분심위로가면 한참걸리니깐, 상태측보험사에 바로 소송가자고 하세요.
분심위가게되서 9:1,100% 둘중나오면 양측다 소송가게되있어요.
그리고 분심위에 기대를 걸면 안됩니다.
2심까지 갈꺼 생각하고, 빨리 끝내려면 무조건 소송가자고 하세요.
또 한문철tv에 제보도 하시고
전국으로 뿌려지면, 심적으로 덜 힘드실껍니다.
추가) 병원은 가셨나요? 진료기록이라도 흔적 남기세요. 이미 상대가 가해자인지라, 대인 들어가면 몇 백은 그냥 나옵니다. 상대 보험사에 부담을 줘야 수긍이 빨라지지 않겠어요? 교통사고는 며칠지난 후에도 아프니깐, 꼭 정형외과가서 진단서나 진료기록 남겨두세요. 그 다음 한의원으로 가시던지 하셔야, 상대가 부담을 느끼겠죠.
옆빵은 무과실입니다.
브레이크 제대로 안밟은 채로 측면 받혀서 중침 정면충돌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패턴이라..;;
블박영상은 보기전에 어느상황인지 인지하고 보기때문에 상황판단을 바로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시점도 다르고 저 상황되면 그렇게 안됩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때 보험사를 통한 소송을 진행하려면 공제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 아마 거절할껍니다. 분심위부터 가야지만 동의하겠다고 이난리 칠껍니다.
그러면 금감원에 바로 민원 넣으시고 본인 보험사에 요청해서 개인이 직접 소송할테니 소장 적어달라고 요청하시고 소송 진행 절차 밟으시려 하면 도중에 전화 올껍니다
민원 넣는 이유는 머예요?
공제는 국토부쪽이라서 국민신문고에 과실비율을 부적절하게 적용한다 라는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혹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61300000034 해당 링크 참조해보세요
어짜피 상대측은 인정 안 할 껍니다.
분심위로가면 한참걸리니깐, 상태측보험사에 바로 소송가자고 하세요.
분심위가게되서 9:1,100% 둘중나오면 양측다 소송가게되있어요.
그리고 분심위에 기대를 걸면 안됩니다.
2심까지 갈꺼 생각하고, 빨리 끝내려면 무조건 소송가자고 하세요.
또 한문철tv에 제보도 하시고
전국으로 뿌려지면, 심적으로 덜 힘드실껍니다.
추가) 병원은 가셨나요? 진료기록이라도 흔적 남기세요. 이미 상대가 가해자인지라, 대인 들어가면 몇 백은 그냥 나옵니다. 상대 보험사에 부담을 줘야 수긍이 빨라지지 않겠어요? 교통사고는 며칠지난 후에도 아프니깐, 꼭 정형외과가서 진단서나 진료기록 남겨두세요. 그 다음 한의원으로 가시던지 하셔야, 상대가 부담을 느끼겠죠.
한문철tv제보도 했는데 당연히 10:0 얘기하시는데..
제 측 보험회사도 10:0 주장
택시만 8:2 주장..
4월에 사고나서 내년 1월21일 재판날짜 잡혔네요.
http://m.youtube.com/watch?v=zR3vozJKKkY&feature=youtu.be
그럼 소송이라도하겠다라고 말만해도 아마 꼬리 내릴겁니다
옆빵은 아니지만 택시랑 사고 유경험입니다.
버스공제조합이랑
8:2를 외치는게 사람 머리에서 나올 얘긴가...미쳤네여 진짜
100 : 0 이죠,, 힘내세여!
격어보면 아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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