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손해는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를 말하며 그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 손해인 특별손해와 구별된다
손해배상의 방법 금전배상주의(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한도로 한다
보상하는 간접손해
손해방지 경감비용(상법 제680조)
피보험자 손해액 산정시 지출한비용(상법 제676조2)
은 보험사가 보상한다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상법 제 6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2003다6958판결
※요약정리
수리비=직접손해
렌트비or교통비=간접손해
견적서비용=보험사 요구시 수리비용의 손해방지경감비용으로 적용
통상손해= (직접손해+간접손해) 미수선처리 보상됩니다
특별손해= 미수선처리 보상 안됩니다
현실에선 매년 모르는 사람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글로 뭐 피해보는거 있나봐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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