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남12월11일저녘8시경 제가 제오토바이를타고 적색신호에서 신호대기중에 번호판없는 타오토바이가 제오토바이를뒤에서 추돌하엿읍니다
사고조치를 해준다하더니아무런조치가없기에12월14일에사고접수를하엿읍니다.
이후에도아무런조치가엾었고 경찰에서는내보험으로고치고 구상권청구하라는데 아시다시피오토바이보험은 자차가안됩니다. 견적이170만원나왔읍니다.
전책임보험.종합보험다들어있읍니다. 12월26일에진술서작성하고진단서 추가접수하였읍니다.그후에도여태까지아무런연락도조치도없읍니다.
배째라식인데어찌하면돼겟읍니까..?
돈도필요없고참교육을시키고싶읍니다.
마지막사진이가해자오토바이입니다..번호판이없읍니다어찌해야됄까요..??보배님들..경험자분의조언을듣고싶읍니다...
정부보장사업 + 무보험차상해 진행 가능할 것 같고, 차는 뭐 바로 수리 후에 소송 가야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있으면 그걸로 보상 받으실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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