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 폭설이 많이 온 다음날
출근길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신호대기 받아서 정차를 하고 있고
뒤에 따라오던 차가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살짝 박은게 아니라 몸이 앞으로 튕길정도로 어느정도 크게 났어요
가해자는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사고가 발생하니깐
집 근처에서 가해자 아버지가 나오셨고
사고차량이 가해자 본인차량이 아니라 형 차량이라고 하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저는 과거에 허리디스크로 고생한적이 있어서 일단
입원한 상태고 mri 스케쥴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상태고 경찰에서는 처벌이나 합의를 보라고 해서
합의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가해자 말로는 입원비 차 수리비 다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는데..
걱정이 조금 되네요
책임보험이라 보험사 합의는 힘들 것 같고
형사합의만 가능할 것 같은데
금액은 어느정도 나오고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들의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보험으로 처리하면 깔끔하죠?
특약위반 책임보험인거 같네요.
경철서에 사고접수 아직 안했으면 히든카드로 들고 계시구요.
대물부분
차량견적/수리기간 알아내시고 롯데렌터카 홈피들어가서 본인차량 같은등급 빌리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그거 계산해서 가해자에게 "이러이러해서 얼마나왔다. 어차피 안줘도 자차로처리하고 렌트는 전자소송으로 받아낼테다. 어차피 내야할돈이니 지금 주던지 아니면 구상권과 나의 소송빔을 맞아라" 라고 하세요. 협의가 안돼면 "이 사고접수하면 벌금 1000만원 이하이다. 라고 설명하세요.
그래도 안돼면 접수하시구요.
대인부분입니다.
대인은 우선 본인 보험에서 무보험특약으로 접수해서 치료받으시다가 디스크로 고생했다니 MRI촬영하면 추가진단 나올겁니다. 그러면 부상등급이 9등급이 될거고 한도가 24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치료비/합의금이 240만원 이상 나오면 그 초과되는 부분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합니다. 합의금은 아마 적을거에요. 무턱대고 님한테 4-500씩 줄수가 없는게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하는데 가해자가 무슨근거로 이렇게 많이 줬냐 라고 하면서 보험사와 분쟁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도 분쟁이 발생하면 확실히 받을수 있는 금액만 합의금으로 제시하려고 할겁니다...
간단합니다. 법원산출 기준으로 합의금 설정하시고 그만큼 요구하세요. 어차피 보험사직원이 안된다고 할겁니다.
그러면 매일 치료받아서 치료비로 조지면 됩니다. 매일 치료 못받는다구요? 방법이 다 있죠.
조지는 방법 필요하시면 쪽지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