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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아스라다1988 21.01.17 21:44 답글 신고
    그래도 이해가 안된다면
    첨부파일에서 보는바와 같이
    동일 위치에서 1분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은
    (주변건물등으로 어디위치인지 확실해야함)
    100프로 처리해주겠다 이며

    그외 신고 방법은
    자자체 담당자에 따라 아니면
    근거자료부족(증거불충분) 등으로
    예외처리가 될 수 있다 입니다
  • 레벨 중령 1 도로의평화를위해서 21.01.17 22:21 답글 신고
    보건복지부와 통화했는데 안전개선과에서 맘대로 정한것임 기타불편으로 1분미만2장찍어서 접수하면됨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1.01.17 22:40 답글 신고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87361298116_20200420144141.pdf&rs=/upload/viewer/result/202101/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40입력하셔서
    가. 단속대상의 음영처리된 부분에 보면

    주차장은 도로와 별개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정차'와 관련된 법리는 적용되지 않으며,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진입한 차량이 사진상으로 신고가 되었을경우, 주차장 내의 차량 소통을 위해 잠시 진출입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필요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깐 저 답변에서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라는 단서 조건이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깐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까지 1분간격의 사진을 요구한다는것은 무의미하다는거죠

    일괄적으로 1분 간격의 사진을 요구하는건 잘못된 조건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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