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한달 반정도가 지났는데도 가/피가 정해지지 않아서요.
양쪽 모두 피해자 주장하고있습니다.
가/피 의견과 관련 법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https://youtu.be/fpS-0A3g5H0?t=1097
동영상 올리는 법을 잘 몰라서 ㅠㅠ
* 편도 2차선 도로이지만 좌회전 차선이 생겨서 3차선이 됩니다만 편의상 좌회전 차선은 생략하겠습니다.
상황은
예각인 T자형 골목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대우회전을 했습니다.
대우회전시 1차선에서는 주행 중이던 트럭과 2차선에서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1차선 주행 중이던 트럭이 지나감과 동시에 진입을 했고, 그 당시에 상대차량은 약 60m 후방에 위치한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걸려 1차선에서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대우회전 후 전방에 위치한 신호에 걸려 1차선에서는 차량들이 길게 정차해있었습니다.
1차선과 2차선을 물면서 대우회전을 했고, 2차선으로 차선 복귀를 위해 핸들을 천천히 돌리던 중 상대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한 후 제가 나왔던 골목의 소로와 보도블럭 일부분을 밟고? 대우회전시 생긴 우측공간으로 우측 추월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추월방법 위반?) 사고 발생까지의 시간은 차선 진입 후 약 7초 후에 발생 했습니다.
보도블럭과 소로를 밟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상대방 차량 (아우디 q7)의 차폭이 네이버 검색결과 1,970mm 로 나와있습니다.
제 우측 후방 바퀴 기준으로 그 차선의 남은 공간은 보도블럭 시작부분까지의 폭이 약 1,800mm 이며
보도블럭 시작 부분이 아닌 황색 점선 까지의 폭은 약 1,400mm 입니다.
그리고 제 차량의 후미부분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100mm정도 거리를 뒀다고 가정한다면,
최소 약 2,070mm의 도로 폭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보도블럭과 소로를 밟았다고 생각됩니다.
조사관 말에 따르면,
1. 차선에 얼마나 오래있던지와 상관 없이 저는 차선 변경차량이다.
2. 그렇기 때문에 후행 중이던 상대차량의 직진을 방해했다.
3. 마침 대우회전으로 생긴 우측공간을 후행 차량에게 제공했기에 상대방은 우측으로 간것 뿐이다.
라고 합니다.
4. 그리고 우측으로 붙어서 우회전을 해도 되기때문에 대우회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인도에 사람 통행여부 판단이 어려우며 그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 대부분은 1,2차선을 물면서 우회전을 합니다.)
조사관님 말이 맞다면 우측으로 붙어서 우회전을 한다고 한들 상대방이 4륜차가 아닌 2륜 오토바이였다면 그 역시
우측공간으로 추월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는 봅니다. 또 우측 추월을 단순 접촉사고이기에 12대 중과실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런가요....? 만약 적용된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가해자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건가요...?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에서도 제가 가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저를 가해자라고 보니 답답하네요.
(물론 상대 블박, 주변 cctv도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는 하셨습니다.)
대우회전 하다가 좌측으로 접촉사고 난거면은 인정하겠는데..황당하네요
약간 다른 케이스이지만 아래와 같은 판례도 있어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https://accident.knia.or.kr/example-content?index=2009-016079
저걸 비집고 들어오나;;
님은 차선을 아직 점유즁이네요 사진을 보면 뒷바퀴가 3차로
님이 차선 변경 완료된게 아니라고 경찰서에 항변하세요..
님이 3차로 점유중..
2차로에 오던차랑 추돌했으면 님 과실이 크지만 3차로는 님이 점유중입니다.
강압적으로 말씀하셔서 재조사관 배정받아서 재조사중이긴 합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ㅠ
@ 방향지시등
직각인 교차로가 아닌 예각인 교차로여서 인도에 완전 붙여서 가지 않는이상 옆차선 물게 되있어요 ㅠㅠ
인도에 붙여서 가게되면 통행중인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대부분의 차들이 저 골목에서 나올때 대우회전식으로 진입해요
틈새 추월은 기본적으로 틈새 차량이 가해자.
보통 대 우회전으로 공간을 두고 있는데 거기 비집고들어가서 서 있다가
그 상태서 사고나는 경우도 비집고 들어간 차가 가해자입니다.
관건은 무과실이 되냐 안되냐인데.. 대 우회전 자체도 과실로 볼 여지가 큰 터라
무과실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함..
그렇다면 제차는 1차선도 아닌 2차선도 아닌 어디를 점유하고 있는걸까요.....
경찰에서 절대 가해자 인정하면 안됩니다.
아래내용 좌표찍어서 참조자료로 보내주세요.
손보협회 기본과실비율은 선행대기3:후행끼어들기7
(과실비율이 조정될 순 있겠지만.. 큰일아니고서야 가피는 안바뀌죠..)
http://accident.knia.or.kr/special-content?chartNo=C9
ㅠㅠㅠ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사례도 확인했었는데
경찰은 "상대방은 우회전 후행 차량이 아닌 직진 차량"
"블박차주는 우회전 차량이며 차선 점유가 아닌 차선 변경 차량"
이라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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