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물은 견적 240나와서, 미수선으로 171에 합의봤구요.
대인접수하고 어머니명의차량에 보험으로 무보험차상해로 해서 오늘 입원한 상태입니다. 상대가 책임보험이라 치료비+합의금 등 하면 상대가 물을게 많을거같은데 미안한미음도 들기도하지만, 책임보험이라는 거 자체가 많은분들이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고하셔서
몸괜찮을때까지 입원치료 이후에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최소한으로 해서 빨리합의 하는게 좋을까요?
경찰에 신고는 하지않은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야하는데, 신용불량자 뭐 이런 수준이라면 나중에 골치아플 수도 있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합의보시길 추천합니다.
자차의 무보험상해? 이런것도 알아보세요.
지들이 책보든걸 왜 피해자가 감수해야 되죠?
종합보험이 거절되서 책임보험밖에 못든다고...종합보험 들으면 몇백 나온다 뭐 그렇게 들은거고요.
나중에 피해자가 골치아픈일 생길까봐 그런겁니다.
재산 있으면 소송들어가고 구상권 청구하면 됩니다. 무보험상해나 뭐 그런거 이용해서요...
쾌차하세요.
가입거절이 아니라 비싸다고 안넣는거죠
20대면 450~500?
45세정도면 250만원정도?
라디오방송에 배달오토바이기준으로 금액이 나오더군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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