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손보험가입중인데 8대2 피해자입니다 대인은 양쪽다 접수는 된상태이고 제 상해급수는 12, 상해1500만원 렌트카 자손입니다 자손보험이면 위자료나 휴업손해를 못받는다는데 자손보험은제보험이고 합의금은 상대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것 아닌가요? 그래도못받나요?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자손보험가입중인데 8대2 피해자입니다 대인은 양쪽다 접수는 된상태이고 제 상해급수는 12, 상해1500만원 렌트카 자손입니다 자손보험이면 위자료나 휴업손해를 못받는다는데 자손보험은제보험이고 합의금은 상대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것 아닌가요? 그래도못받나요?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자손이랑 상관 없음
휴업손해 80%받으시면 됩니다.
자해공갈하는거땜에 자기가 혼자 때려박고 돈받으니 단독사고시 자손안되는거고
차사고는 타 보험사에서 받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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