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행하던중 호텔에 투숙하면서 2일에 걸쳐 장애인 주차 방해를 했습니다
2일동안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고 사진상 날짜가 나오게 찍어 신고를 했고 2건 각각 10만원씩 부과되냐 물으니
10만원만 부과된다고 합니다
저는 납득이 안되는데 여기에 따른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같은게 있을까요?
제주도 여행하던중 호텔에 투숙하면서 2일에 걸쳐 장애인 주차 방해를 했습니다
2일동안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고 사진상 날짜가 나오게 찍어 신고를 했고 2건 각각 10만원씩 부과되냐 물으니
10만원만 부과된다고 합니다
저는 납득이 안되는데 여기에 따른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같은게 있을까요?
주차방해 50만원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가 되었다는 첫번째 신고의 안내장이 도착하고나서부터입니다
차량이 움직였다면 건바이건으로 처리가 되지만 차량이 이동하지 않았다면 한건의 위반사항이 지속되는 상태라 한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참고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53909&FILE_SEQ=285735
상단 페이지 입력란에 150페이지 입력하셔서
3.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복 부과 기준의 내용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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