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구간]
사고내용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서행 진로변경 중(앞바퀴 차선넘어간 상태/뒷바퀴 선을물고있는 상태)
후미에 있던 오토바이가 저의 자동차 조수석 뒷 측후면(휀다/뒷범퍼/휠 등)에 접촉 오토바이는 좌측면(좌측 카울 등)접촉
다행히 경미한 사고이고 오토바이운전자도 전도되거나 넘어지거나 하지 않고 서 있더군요.
본인차 수리비180만원 /오토바이 수리비 미정 입니다.
★CCTV상 오토바이는 우측으로 피향할수 있는데도 고대로 일직선오면서 접촉하였습니다.
경찰 보험 최초 진술에는 오토바이운전자는 차량이 깜빡이등을 키고 들어오길래 최대한 피했다고 했는데
CCTV상 피했다는 정황이 전혀 없고 천천히 오면서 접촉한 것입니다.
이거 상당히 고의성이 있지 않을까요?
https://accident.knia.or.kr/special-content?chartNo=2 사고 위치및 사진입니다.
차로변경한거 맞고 접촉사실도 맞으면 가해자맞고 보험처리 해주는게 맞습니다
버티다가 허리 나갈수도 있는뎁쇼.
해돌라는대로 해주는게 답이고
오도방 무과실 충분히 주장가능해보임.
블박이도 없으면 뭐~
차선변경 당사자.. 가해자인데.. 아쉽게도??
7:3 가해자에서.. 백대영 까지 나올 가해자인데..
차 탑승자가 통원치료하는건 당연하고.. 오토바이가 입원치료하는건 이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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