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로 횡단보도 통행중 신호무시로 인한 인사 사고가 났습니다.
피의자는 책임 보험만 들어 있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험 담당자 말로는 책임 보험만 들고 운행하는 운전자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책임 보험 한도로는 어림도 없어 저희가 가입되어 있는 종합 보험중 무보험 상해 담보로 보험 접수 하니.
무보험 상해는 부모님, 자녀, 배우자 한정 지원 된다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종합 보험을 들때 피보험자 + 지정1인을 했는데 .
지정 1인은 무보험 상해에 해당 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30년 동안 자동차 보험을 들면서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었다니..
그리고 말해 주는 보험사가 없었다니..
알았으면 대책이라도 세웠을 터인데 말이죠..
...
이런 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민사로 소송해서 받으시려면 많이 힘들듯요,,에고,,,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사고가나도 부모 자녀 배우자 이외엔 본인대인으로 접수되죠
30년간 종보인데
부모 자녀 배우자가 아니라면
형제인가요 ?
잘 처리되시길....
가입자랑 사고나신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당연히 피보 기준 직계아니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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