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나서 가해자 보험으로 치료받고 있는데
병원 입원하여 2주 치료 후 현재 통원 중이고
동승자 또한 1주 입원하고 통원 중입니다.
동승자분은 병원을 집 근처로 옮겼는데 병원에서 50만원 지불 보증이 끝나 자비치료 해야한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든건가요?
입원할 당시에 MRI도 찍고 2주나 입원했었기에 지불보증 한도가 50이라면
애초에 보증이 안됐을텐데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처음데 무보험 상해특약으로 받다가 가해자 잡혀서 가해자 보험으로 옮긴건데
저같은 경우 자동으로 무보험 상해특약으로 바뀌고
동승자는 해당사항 없어 처리가 안되는걸까요?
종합보험은 대인2 무한입니다
확인후 책임보험이면 가족중 종합보험에서 무보험상해로 바꾸면될듯!
상대방 책임보험일듯
2주진단이면 120만원이 한도일거에요
상대보험사에 확인전화하시고
동승자분도 텔레콤님의 종합보험으로 대인처리 해주면 됩니다
보험사에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이라 동승자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니 대인접수번호 달라고 하시면 됩니더.
상대 책임보험이면~
그냥 내 종합보험으로 처리한다~이렇게 생각하심 편하고요
나중에 보험사에서 책임보험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하니까 그냥 치료 잘 받으심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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