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차선을 살짝 물고 주행하길래
1차선이기도 하고 딴짓하는 것 같아서 클락션을 짧게 두번 울렸습니다.
그러자 마자 앞에 차량도 없는데 브레이크를 밟더니
5~10초 간격으로 4회 정도 브레이크를 밟으며 보복운전을 했습니다.
기본 속도가 있던지라 급제동 수준의 브레이크는 아니었지만
거리가 확 줄어들어 브레이크를 계속 밟을만큼 이었습니다.
저는 앞에 클락션 짧게 두번 울린 것 빼고는 아무 것도 한게 없고요.
이정도 사안이면 보복운전 성립이 될까요?
검색 좀 해보니 합의해줘도 운전면허 정지 3개월이라던데
괜히 남의 생계 끊는거 아닐까 걱정되지만 클락션 두번 울렸단
이유로 보복운전 당한게 너무 기분 나빠 사과 받고 싶습니다.
개인택시라 운전사를 찾을 길도 없는데 입건되면 무조건 행정처분 받을까요?
저는 급제동 3회를 당해서 이 부분에 대해 비슷한 질문글 올렸는데
도움되는 정보 있으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후미충돌 +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해 크락션 울렸으나
상대차량의 급제동으로 추가적인 크락션을 울려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알아야할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분께서도 마음 추수르시고 서로 당한 입장에서 형사입건으로 넘겨 상대차량에게 징역1년을 선물해주도록 힘을 씁시다
모니터 찍지 말고 SD카드에 있는 거 직접 업로드로
저도 가끔 빵~ 합니다.
잘가다가 계속 차선을 물고 이쪽으로 넘어와요.
지시등은 안켜는데 지나가기엔 애매하게 차선을 물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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