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차 울산 남구 경남냉동앞 교차로에서 신여천사거리로 주행중입니다
경남냉동앞 교차로에
1차로 좌회전 전용 신호등 있는 차로
2차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있는 차로
3차로 우회전 차로
2차로에 신호등 적색이라 번호판 보이는 차량 다수를
신고하였는데 그중 한건이 이런 답변을 주네요
블박차 우회전후 차로가 5개차로가 되는데
전방 50미터에서 블박차 있는 차로가 2개 차로로 나누어 집니다
담당자 말이 맞는건가요?
러쉬아워타임에 타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중이고
차로가 2개 차로로 나뉨에 따라
충분히 지나갈 수 있어 이렇게 다녔는데
추월위반이 맞는건가요?
제대로 답변한듯합니다.
차로가 두개차로로 나눠지기 전 한개차로에서 우측으로 가셨으니 위반 사항 맞습니다.
조 경위님이 쫌 깐깐합니다. 그래도 중침, 신호위반은 확실하게 처리해주시는...
블박 아무 문제 없음.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단, 사고나면 독박...)
차선을 그려달라 해야겠죠?
몇년전 이것과 유사하게
신호대기중인 차량들 사이로
또는 우측으로 오토바이가
동일차로 추월해서 횡단보도
정지선에 걸쳐 정지한 영상을
신고하였는데 경고장 처리도 아닌
위반사항이 없다고 처리한게
기억나네요
더구나 차로가 나뉘어지는곳도 아닌데도요
법이 코에걸면 코걸이인거 같습니다
한번이 아닌 각각 다른영상
여러번 그랬습니다
사실 과태료/범칙금/경고처분은 담당자 성향에 따라 많이 갈려요. 누구는 경미인데도 과태료 때리고 누구는 경미라면서 경고도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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