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가 뭘까요? 번호판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경찰이 촬영된 영상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차량 번호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지역명, 글자, 숫자가 보이지 않으면 위반한 차량이 어느 차량인지 정확히 특정할 수 없기에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못잡아서 아쉽네. 대신 싸이카에게 언젠간 걸리겠지~"라고 위안을 삼고 걸어가던 도중 한 10분이나 지났을까? 눈 앞에 익숙한 모습의 이륜차량이 있습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마냥 늠름한 모습으로 주정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폰을 꺼내들어 고화질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운전자가 있건 말건 가게에서 운전자가 나오건 말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차량의 지역명을 확보하는겁니다.
오른쪽에서 찍고, 왼쪽에서 찍고,,,,
이번엔 자리를 바꿔서 왼쪽으로..
조합하니 서울 강동.
손으로 범죄에 이용된 물건을 들거나 치우지 않고도 대상 차량 지역명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엔 범죄에 이용한 모습을 촬영해봅시다.
멀리서는 자물쇠인줄 알았으나 자물쇠가 아니라 고무 재질의 튜브네요? 고무튜브를 움직이지 않게 고무줄 같은걸로 단단히 묶어 고정시켜놓은 모습입니다. (사진 표시)
제 몫은 여기까지입니다.
대상차량번호를 확보하고 위반한 모습을 촬영하여 수사기관(경찰)에 제출했으니 이것이 고의인지 아닌지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이 할 것이고, 수사관이 고의라고 생각이 된다면 피의자(운전자 혹은 소유자)를 특정하여 출석시켜 진술을 듣기 위해 조사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피의자는 어떤의도로 고무튜브를 설치한건지, 왜 풀리지 않게 묶어놓은 것인지 진술하게 될것이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관이 1차로 판단하고 검사가 2차로 판단하고 약식기소 후 판사가 살펴보게 되겠죠?
이륜차 운전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하면 주소지로 과태료 5만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게 싫다고 저렇게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다니면 경찰서가서 조사받아야 되고 벌금 내야되고 무엇보다 전과가 기록됩니다. 사람을 때려야 전과자가 되는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서 고의로 가렸다는게 인정되면 벌금형에 처해지고 전과로 기록되는겁니다.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이고 행동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겁니다. 차라리 걸려서 전과로 기록되더라도 당장 신호위반을 백번 더하는게 이득이다, 과태료 500만원을 피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납부하면 즉시 종결되지만 형사입건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1탄) 2월 한달간 적발한 번호판 가림 오토바이
아주 굿이예요~이시대에 진정한 방랑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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