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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합당하게살자 21.04.04 15:28 답글 신고
    보상을 더받으실수있는부분을 함축적으로 적어드린거에요
    (분손처리 추정수리 미수선시에도 통상의 수리기간동안 실수리가 들어가지않터라도 렌트카적용및 교통비지급을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 레벨 준장 서닉 21.04.04 15:42 답글 신고
    그르니까 수리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을때도

    교통비를 수리기간만큼 받거나 렌트를 할 수 잌ㅅ다능거죠?

    미수선처리할때 금액 쇼부치기 좋네여
  • 레벨 대령 3 HK포로리 21.04.04 17:13 답글 신고
    이런글올리면,,

    공업사, 사업소 수리 둘중에 빠른걸로 하면 되는데,

    차량 수리가 2달넘게 밀려있는데도 사업소 넣어서

    렌트비 내놔라 하는 사람들 나올거임
  • 레벨 훈련병 jangkw 22.04.27 20:50 답글 신고
    주차된 제 차에 상대가 접촉사고를 내었고 공업사에 입고시키고 렌트이용함. 범퍼교환에 수리가 좀 밀려 2주 걸린다함
    보험사에서 2주는 통상의 수리기간보다 길기때문에 렌트비를 청구할수 있다고 계속 공업사를 옮기라고 함
    이 경우에 차가 입고 되었기때문에 통상의 수리기간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 레벨 원사 2 합당하게살자 22.04.28 09:39 답글 신고
    입고부터 출고까지 가능하나 해당공업사 대기기간이 존재하기에
    입고지를 협의아래 바꾸시는게 옳습니다
    억지로 안바꾸신다면 통상수리기간으로 인정을 보험사가 안할수있는 부분입니다
  • 레벨 훈련병 jangkw 22.04.28 16:51 답글 신고
    보험사가 인정을 안한다면 보험사쪽에서 부당수리지연에 대한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부분아닌가요?
    지역내 직영공업사가 하나뿐이라 그쪽에 맡긴건데요.
  • 레벨 원사 2 합당하게살자 22.04.28 17:41 답글 신고
    담당자가 수리안하고있는 차주님차량을 증거사진으로 찍어가겠지요
  • 레벨 훈련병 jangkw 22.04.29 15:38 답글 신고
    그렇다면 소송으로 갈수밖에 없겠군요. 입고를 하지않고 대기한것이 아닌 입고를 시키고 공업사에서의 대기시간은 제가 지연시킨것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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