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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78578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어제 보니 문콕을 누가 해놓고
붓펜인지 뭐인지는 모르겠지만 칠을 해놓고 가셨네요.. ㄷㄷㄷ
그냥 문콕은 형사사건이 아닌데 칠을해논것은 재물손괴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정성으로 전화나 주시지 너무한거 같습니다.
심하게 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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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뭘 쳐발라논거야
혹 차를같이 쓰는 가족이 있지는 않으신지예
아마 범인이 본다면.... 화이트에서 뜨끔 할듯!
그거 맞..;
아니 뭘 쳐발라논거야
진짜 별놈이 다있네요
혹 차를같이 쓰는 가족이 있지는 않으신지예
칼로 긁어내고 바르셔야 할듯..
아니면 사포로 미세하게 갈아야 하는데 ..
저것때문에 한판을 판금할수도 없을 것 같구요...
안그러면 뿌린 후 대참사.
양심 없네요.
덧칠은 남의재물에 고의로 칠한거라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죄가 구별되는거죠.
고의성이 있어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죠.
행위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 중요한 요건입니다..ㅎ
둘다 파손행위에 해당하는데 같은 처벌이 아닌게 궁금했어요. 감사합니다.
고의성의 유무이고 칠을 했다는 것 역시 당사자가 손괴를 인정하는 것이죠
써글놈이 긁어놓고 콤파운드로
존나 문질러놨다는...
블박도 저전압때문에 꺼졌고
주변 CCTV도 없고
친구 딥빡쳐서 지문감식 (KCSI소속임)
허나 지문이 안나와 못잡았다는 헬피엔딩...
물피도주 처벌좀 강화해야 양심없이
도망가는놈들 안나올텐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법이고 보험처리하면
그만일걸 지 손해안볼라고 남 손해입히고
튀는 행위가 사라져야 함.
지금은 걸렀으니 친구가아니지
차주는 더 기분 나쁘겠군요
누가 앞범퍼 긁어놓고 공업용 락카로 뿌리고 간 사연이 생각 나는군요 -_-;;
최근 카센터? 공업사?
누가 된다합니까?
난 더 기분 더러울꺼같은데
형사적으로 따질때는 피해를 준건 사실이나 고의로 했냐 실수로 했냐에 따라 죄가 될수도 없수도 있어요.
이건 문콕상처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상처등으로 인한 부식같은 상황으로 보수 페인트로 칠해 둔 상처로 보이는데요.
주변 칠이 들떠 있잖아요.
칠이 벗겨지는 수준의 묵콕은 이렇게 철판 흉터도 없이 깔끔하게 나오기 힘듭니다.
사고가 있으면 저에게 먼저 전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애정도 정성도 없는 사람이지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네요,
기분 드럽지는 않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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