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견인차의 대부분이 하는 HID전조등 등의 라이트류 개조, 황색 이외 색상의 경광등을 달아놓은 것 등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간소하더라도 보이는 족족 신고하면 좋다. 아무리 처벌이 가볍더라도 일단 자동차 검사를 받느라 영업일 하루동안 운행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견인차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큰 손해를 본다.
자동차 번호판을 옆쪽에 달아놓는 식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또한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이 된다. 그리고 사설 견인차[20]는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한다.[21] 자가용 번호판 다는 견인차는 보이는 즉시 족족 신고하자. 또한 앞 번호판이 없을 때도 있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이다. 앞 번호판이 없어도 되는 건 견인차가 사고차량이거나 트레일러처럼 자체 동력이 아예 없는 상태, 군 도색을 한 민수용 트럭[22]에 한한다.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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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을 울려도 바로 앞이 사고현장이 아니면 절대로 비켜주지 말자. 경찰, 군 견인차 등을 제외하곤 법적으로 긴급차가 아니기 때문에 안 비켜줘도 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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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속 긴급출동 견인차 또는 도로공사 견인차[24]가 올 때까지 애초에 절대 차에 손을 못 대게 해야 한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견인하려고 "가까운 공업소까지 견인하겠다.", "교통흐름에 방해되니 갓길까지만 빼주겠다." 등의 이빨을 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넘어가서 견인하는 순간 최소 10만 원~백만 원가량의 돈을 뜯긴다. 한 가지 팁을 말하자면 바퀴 쪽 구동부가 부러지거나 해서 제자리에서 옴짝달싹 못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전, 후면 추돌사고 등 쉽게 말해 라디에이터 터지고 미션 오일이 누유되는 파손 정도는 당신의 차량은 바로 옆에 있는 갓길 정도로 빼는 움직임은 가능하니 절대로 차량에 손대지 말라고 하며 본인이 직접 시동 걸어서 운전해 갓길로 이동하면 된다.
엔진이 작동불능인 상태라 할지어도, ACC(핸들 잠금 해제)와 기어 중립만 가능하다면, 소형~중형의 공차중량 2톤 미만 승용차 정도는 중립으로 놓은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왼쪽 도로 위에 서서 핸들을 조작하여 갓길 쪽으로 타이어를 돌린 다음 핸들 자체를 힘줘서 앞으로 미는 식으로[25] 갓길로 차를 미는 방법도 있다. 애지간히 차량 손상이 심한 게 아니라면, 전륜의 차륜과 핸들은 견고한 쇠막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핸들을 잡고 차를 미는 게 가능하다. 만약 뭐라고 말하려고 하면 스마트폰에 녹음기를 켜고 '보험 불렀으니까 기다리세요.'라고 말하자. 다시 말하지만 견인차 기사가 당신의 사고비를 물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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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사설렉카차의 명함을 받지 말자.
실제로는 견인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명함을 동의했다는 증거로 내세우고 무작정 견인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무작정 견인을 하려 들 시 동영상 촬영을 하자.
경찰이 와도 민사적 문제라고 개입하지 않는다. 애초부터 사설렉카가 차에 손을 못대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일부 불법개조나 난폭운전을 일삼지 않는 양심적인 운전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견인차 기사들에게 양심을 기대하는 게 무리니 아무리 뒷차들이 빨리 빼라는 식으로 눈치를 줘도 보험사 측 견인차나 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 1588-2504 또는 080-701-0404를 이용하자. 특히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 도로공사 소속 견인차를 부를 수 있는데 10km까지는 무상, km당 추가 2천 원의 저렴한 가격(거리가 길어질 경우 몇 만 원 이상이 나갈 수 있지만 사설 렉카차에게 돈 뜯기는 것보단 백 배는 싸다.)으로 견인해주며 갓길로 빼주는 건 물론이고 가까운 졸음쉼터나 안전지대, 휴게소까지도 견인해주니[26] 적극 이용하고, 이후 안전지대에서 보험사를 부르는 게 현명하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의 차가 이들의 갈고리에 걸리면 되돌리기 어렵다. 조금 극단적으로 그때는 당신의 차가 교수형을 당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그러니 차를 공성전하듯 사수해라.
만약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려고 하면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위치를 잘 봐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말 없으면 핸드폰 영상 촬영이나 녹음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굳이 내가 반격해서 때리거나 할 필요 없이 역으로 법을 이용해 두들겨 패주면 된다. 경찰이랑 검찰, 법원이 알아서 조져준다. 욕설은 곧 모욕죄고, 폭행은 폭행죄 내지 상해죄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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