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 사고는 절대 아님을 맹세합니다(__) ㅠ
안녕하세요 제 친구 사고인데 성의 없는 동영상 죄송합니다
양측 보험사에서는 블박차가 피해자라고 하는데 그렌저차량이 인정을 안해서 경찰접수하러 갔더니
교차러 차선이 틀린 영상( 아래 두번째 사진 교차로)을 보여주면서 가해자라고 합니다
그렌저는 2차선에서 블루핸즈로 기억자로 꺽어 들어가는거였습니다
위 사진이 사고 난 교차로이고 (스타렉스가 블박차 진행방향)
경찰이 영상 보여주면서 블박차가 가해자라고 하는 교차로 사진입니다 아래 사진 교차로는 당연히 합류차가 가해자인거
아는데 보험사 말이 맞는건지 경찰 말이 맞는건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바닥에 역삼각형, 마름모 있으면 일단 조심
사고는 주도로 진입전.. 차선변경 사고..
차가 어느 정도 들어온게 인식이 되는데 속도가 안줄어 드는거 같기도 하고....
저기 왜 양보표시가 있지?
합류하는곳이면 이해가 가는데 저긴 우회전 이후에 차로가 유지가 되는데..
블루핸즈들어가는 입구같은게 있어서 저기 들어가는 차들이 있으니 양보하라는건가??
사고만 봐선 상대가 무리하게 끼어든거 같은데..
양보표시가 또 걸리네요..
블루핸즈 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양보표시인가요?
기존 3차로였던 것을 사거리 전,후로 2차로로 막은 후 우회전 후 다시 3차선으로 변경되는 구간인데
정지선도 없고 의미없는 양보 표시가 있고 완전 개판이네요.
차선 통제 전,후로 노면 표시가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블루핸즈 가려고 했다면 무리한 진입이죠.
제 개인적인 판단은 양보 표시는 지워져야 할 것이며 위 사고는 2차선에서 3차로를 지나 건물로 진입하려는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블박차량이 피해자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이라고 다 옳진 않습니다.
잘못된 노면표시, 그리고 이로 인한 합류하는 곳이 아닌 곳에서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양보때문이 아닌 선행차량의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임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블루핸즈 들어가라고 양보표시? 불가능합니다. ㅎㅎ 보통 저런 곳은 대부분 실선을 유지하는게 안전함으로 우회전을 막을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분명 문제가 있는 곳임에는 분명합니다.
지워지기 전에 사고난거라 가해자입니다.
우회전 후 본도로에 합류하는게 아니라 차로가 계속 이어지므로 블박이 피해자로 보입니다~
저런 경우 조심하라고 양보표시가 있는듯~
양보해야겠구나 하고 운전해야 맞겠지요.
앞차보이고 안전거리미확보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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