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킥보드가 법이 개정되어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와서 역주행으로 판단하지 않아 우리 보험사에서 제가 가해자이고 100대0 판정 받아서 어이가 없어 로드뷰를 돌려보던 중 사고지점 반대 차선 20m위에 역주행 금지 표지판이 있고
사고지점 차선 반경 1km 이내에 역주행 금지 표지판이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경찰서 접수는 해놨고 내일 조사관이 판단을 해준다는데 그전에 너무 궁금하여 보배 여러분들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대방에 대인 대물 접수 해달라하니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니 킥보드는 적용이 안되어 무보험인데 역주행인건 알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나는 그런 표지판 본적없고 여태 판례에 ~~~~ 얘기 하더라구요. 일단 저는 우리 보험사에서 대인 대물 해주기로 해서 현재 병원은 갔다왔고
대물은 역주행 확실해지면 할려고 합니다.. 조언좀 부탁드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가자는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역주행 금지 표지판도 있는거라 더더욱 그렇죠
양쪽에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류도 아래 도로교통법을 따라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가해자 유무까진 영상없으면 알 수 없지만 상대 역주행 무과실은 절대 안나옵니다.
로드뷰 찍어보세요
공부좀하라고 전해주세요
주둥아리 닫음 욕이나 안먹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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