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자기부담금 환급 아는 사람만 돌려받습니다.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죠
그래서인지 사고의 빈도도 꽤 잦아진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따라서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에
관심을 갖게 된 분들도 많은것 같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즈음은 겪는 교통사고, 그리고 자기부담금.
자차 자기부담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고객이 눈치챌까 '쉬쉬'
아는 사람만 돌려받던 '자기부담금'
돌려받으신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으신지요
일반적으로 차를 구매함과 동시에
나름 의무로 가입하시는 자차보험
차를 고칠 때, 수십만 원씩 자기 부담금을 내게 흔한 우리네 모습이죠.
자세히 알아보니 이미 5년 전부터
'자기 부담금은 보험사의 돈이 아니라 고객의 돈'이라는
취지의 판례가 잇따라 생기고 있는 겁니다.
교통사고후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입자들이 보험사에 강력히 요구할 때만
자기부담금을 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손해보험사가 남에게 돌려받을 돈이 있다 해도
고객의 손해가 있으면 먼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 이후,
고객의 자차 자기부담금의 환급처리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그 뒤를 따르고 있죠
경미한 사고든, 중대한 사고든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엄한
보험사의 배를 불려주지 말고
소확행을 실천합시다.
이런건 법적으로 명문화 해야 됩니다.
아직 까진
확실히 알수 있는 100:0사고만 적용하는듯
쌍방 과실 같은경우는
자분담금이 먼저 정산되도
보험사 재량으로 보는둣 하더라고요.
법정이자까지해서 잘 돌려주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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