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에 열심히 눈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_ _)
제가 사고 관련해서 글을 올리게 될 줄이야..ㅠ
사고는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발생했습니다.
교차로에서 났는데 제가 좌회전을 하던 중, 진행중인 차량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적색점멸, 상대방은 황색점멸..
저의 과실이지요.. 제대로 살피고 진입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상대방께 사과도 하고, 보험사 불러서 처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 분께서 일단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셔서 대인 접수 했구요
저도 보험회사 직원분의 권유로 대인접수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과실은 8:2로 확정을 짓고 서로 차량 수리를 했구요
지난주 초까지 상대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서 대인부서에 문의를 드려봤더니
상대방분께서 본인 의료보험으로 한의원에 한두번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이에 순간 응?? 왜 의료보험으로?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도 사고가 경미하니 대인 접수 안하는것으로 연락을 받았고 사고가 마무리 되는듯 했습니다.
문제는 오늘,
오전에 대인부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쪽에서 연락이 와서 "대인 접수를 안하는 대신 과실비율을 10:0 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고
저희쪽 보험사는 그건 과실비율 나오기 전에 합의하는 부분이고
이미 8:2로 확정을 지었으니 번복이 불가능하다 라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상대측이 "그러면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보험사 측에서는 저도 같이 대인접수를 해서 병원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블박영상 및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경미한 사고였고
정말 서서히 진입한데다가(7키로-11키로) 차량 훼손상태도 크지 않아
저는 굳이 드러누워야 하나 싶어서요..
대인부서 직원 말로는 대인에 '병원비+합의금'이 포함되어 있어
과실비율 8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이건 향후 치료분에 대한 부분 지급인듯합니다)
마디모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도 대인부서 직원분이
요즘엔 O/X로 판정나는 것이 아닌 △도 나온다. "경미한 사고이나 일시적인 불편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많이 나온다면서, 그러면 저에게도 경찰기록이 남고.. 뭐 벌점에 벌금이 발생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제 과실이 크긴하지만 상대방이 요구하는대로 원래 다 해줘야 하는건지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하는건지
나도 드러누워야 하는건지 심경이 복잡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 _)
상대차 훼손정도 입니다.
제 차 입니다.
사고 직후 사진입니다.
조회전대 직진이고.
서로 상대방이 보였을텐데 둘다 안멈췄고
서로 대인걸고 개싸움해야죠 뭐
마디모 갈 정도의 적은 충격은 아닌거 같습니다.
올리고 보니 상대분도 앞에 청신호에 급히 막 가시려고 하는거같기도 하고
2차로는 비어있는데 갈법도 하지않았나 싶고
천천히 진입했는데 클락션이라도 울려주시시 싶고
ㅠㅠ 그래도 제잘못이긴한데 뭔가 아쉽네요
영상 확보후 올려주시면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교차로 영상을 확보하세요
상대방 교차로 진입 전 서행 하나도 안 한 거 같은데요? 황색 점멸이면 서행해야 하는데
딱 섰다가 가면 탈이 없어요.
빠르게는 네버 에버 노노요
다른댓글보고 영상보는데 제 맞은편 그랜저는 좌회전을 어떻게 했나 모르겠습니다...ㅋㅋㅋ 트럭이 저리도 세게 왔는데ㅠ
좌회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과 반대쪽차량이 자회전을 빠저나간것으로 보앗을때 블박차주님은 이미 선진입이라는걸 입증할수 잇을꺼 같기도 하고, 제가볼떈 트럭쪽이 오히려 일부로 받은느낌이 더 강해보이는데요 ??
저는 님처럼 대로도 아니고 주택가 골목길에서 제가 왼쪽 상대차가 오른쪽에 약5km(비오고 골목길임)정도로 서행중
상대차가 제차량 보조석 앞,뒤 문짝을 박았습니다.
이후 차에서 내린 상대방 운전자분에 괜찮으시냐고?, 본인이 사이드미러 보고있어서 전방주시를 못해 사고가 났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여 뭐 단순접촉사고니 서로 보험불러 처리하려고 했는데 상대측 보험사가 오더니 자사고객차량이 대로고 저는 골목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길래 부딪힌 부위를 봐라! 그리고 운전자분이 전방주시못해 사고났다고 사과까지 했다!
도로교통법상 제 과실이 크다고 하더니 대인접수도 해달라해서 해주고 저도 입원치료중입니다.
8:2나올듯 하다고 제보험사 담당이 전화오길래 절대 수긍할 수없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제 눈이 이상한지 왜 트럭은 사고차량 앞에서 중앙선쪽으로 꺽어서 들어오는 느낌일 까요 ?
그리고 궁금한거 저 트럭은 직진이예요 ? 아님 같이 좌회전이예요 ?
직진이라면 영상에서 반대편의 그랜져 차량이 좌회전 하던데
트럭이 어디거서 온 차량인가요 ?
13~14초에 반대편 그랜져 차량 좌회전 하고 님도 좌회전
16초 초반에 사고 ~~
그랜져차량 좌회전 빠지고 나서 전속력으로 오셨나봅니다...
그러네요.. 그랜져도 좌회전 해서 나갈 시간이 있었는데 왜 트럭은 저를 들이받았는가..
제가 교차로 영상을 확보하런것도 과속이나 서행불이행, 완벽한 선진입, 기좌회전도 있지만
2차로에서 오다 교차로내 차선변경이 의심되서입니다
차선변경이 맞다면 블박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트럭 영상을 볼 수 있다면?
트럭의 과실을 높혀야 한다는 느낌?
이걸 대인없는 트럭 무과실로 하면 트럭은 사고내고 무과실 받는 거죠 ㅎㅎ
블박이 좌회전 할 때 앞쪽에서 같이 좌회전 하는 차가 있었기 때문에 블박님의 좌회전은 정상으로 보입니다
트럭이 얼마나 빠르게 돌진해 왔으면 블박과 부딪쳤을까를 생각해 보면 트럭은 교차로 진입 시 좌우, 앞도 살펴보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오히려 블박이 2고 트럭 8 이 맞아 보입니다.
상대가 녹색이 아닌한은 과실이 무조건 있습니다. 설혹 녹색이라도 전방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10~20은 생길 수 있는겁니다.
트럭 과속직진하다 2차선 앞에 흰색차 정차한거 보고 1차선으로 차선변경한건지 여부 꼭 확인 바랍니다.
나중에 환수 나갈건디...
상대방은 본인이 무과실이라고 주장했다가 과속, 전방부주의 부분 인정해서 과실 2 만큼 가져간다고 했다고 합니다.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
A : 대로 직진 (상대차)
B : 소로 좌회전 (블박차)
[기본 과실]
A : B = 20 : 80
[가감 요소]
A 서행 불이행 10 0
B 명확한 선진입 0 -10
B 기좌회전 0 -20
[결과]
A : B = 60 : 40
님 피해자임.
심지어 점멸등도 저는 적색이고 상대방은 황색이라 제가 더 주의했어야하고 제가 더 과실이 크다고해요
대로/소로, 황색점멸/적색점멸 이라고 하지만
님은 ⓐ일시정지급의 충분한 서행 했고 (정지선은 넘었지만 교차로 진입부에서 정지했음)
ⓑ이미 좌회전을 하고 있었고, ⓒ명확하게 선진입도 하셨음.
일반적으로 8:2는 '기본과실'을 이야기하는거고
기본 과실에 가감요소를 적용하셔야죠.
본인사고인데 본인이 야무지게 대응하세요.
하라는대로 하지마시구요.
그리고 이미 결론 났다는 식으로 사고 해결 의지 없이 이야기하면 담당자 대상으로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기본 과실만으로 결론 지으려하고 본 사고의 [가감요소] 적용 안하고 사고 종료하려 한다고.
그리고 담당자가 블박차주한테 했던 부당한 내용까지 첨부해서
황색점멸 진행중인 트럭의 감속없는 급가속인데 이걸 블박가해를준다...?
사고난 곳 관할 경찰서 가셔서 이 영상으로 조언 한번 받아보세요.
일단 메이드골프님이 말씀하신 부분 강조해보겠습니다.
일시정지에 준하는 서행은, 말그대로 일시정지 안했기에 신호위반 처리 됩니다.
적색점멸과 황색점멸 신호간의 사고는, 적색점멸이 피해자가 나오기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적색점멸 신호자가 일시정지 후에 이상유무 확인 후 다른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시정지를 했어도 사고가 발생했다는것은,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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