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0월 교통사고를 당하고 9대 1 과실 비율이 나와서
1 과실에 대해 수긍할수 없어서 소송 진행을 하였고 1심 재판에서 위와같이 과실비율이 조정되지 않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운전을 하면서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봤고,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경우 항소까지 진행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중 보배드림이라는 커뮤니티를 알게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 과실이고 소액건이기 때문에 항소를 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등으로 인해
무과실이 안나온다면 제가 부담해야되는 비용이 커질수 있어서 항소하는 것을 권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많은 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걸로 보여집니다
자세하진 않지만 가해치량은 우회전 할려고 했던걸로 보여지기도 하네요
원본 영상이 있으시면 다시 확인 해보셔요
무과실을 주장하는 근거(좌측깜박이없음, 인지할수 없었고 설혹 인지했어도 누구도 피할 수 없었을 거리 등)를 좀더 명확히 하면 항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금액적으로는 이겨도 손해일 수 있겠네요
재판가면 무조건 100받을거란 환상 버려야함
판사는 상상을 초월한 존재들임
김여사 제조기 차량 조심
물론 과실은 상대차가 당연히 원인 유발인데
판사에 따라서는 90대 10이라 볼 수도 있겠네요
깜빡이 안키고 들어왔다면 얄짤없이 100대0 인데
블박차 진행 차선 앞에 차량도 없고 미리 시야에서 확인돠고
깜빡이도 키긴 했어서
갑자기 들어올것을 예상하여 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개소리를 하면 ..
아니면 간혹 " 상대차가 핸들 틀때 크락션 울렸어야지!" 하면서 10 과실 잡을 수도
근데 옆구리를 받았는데 그런 개소리를 하는 판사랑 변호사도 있군요
보험사는
법원 1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100대 0 으로 바뀌지 않으면
소송비용이 그냥 매몰되고 이게 고객입장에서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는것 일듯
1심에 보조참가 하셨나요?
항소할려면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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