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도 꾸리꾸리 하고 감자탕에 한잔 똑~~~ 생각나는 날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거저거 막 찾아보다가 내가 신고한 스마트 국민제보 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나 알아보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쭉~~~~ 목록 뒤져보니까 1년도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위반사실확인중...이라고
되어있는게 건수가 꽤 많더라구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인즉슨....
"
2020. 6. 17자로 사실 확인요청서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해당차량 소유자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운전자에게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운전자 확인되지 않습니다. 진로변경 방법위반은 범칙금 사안으로 해당 운전자가 확인이 되어야만 발부할 수가있습니다. 영상을 다시 확인한 바 위반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운전자가 확인이 될 시 꼭 통고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찰출석 3회이상 불응이면 체포영장 나오는거 아닌가요...??
잘 몰라서......그럼 운전자가 출석할때까지 계속 내버려 두는건가요...??
렌트카도 아니고 대포차도 아닌데....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까요...??
그럼 계속 출석 안하면 몇십년이고 계속 저대로 방치해둔다는건가요...??
갸우뚱.......어떻게 처리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하던지 말던지는 경찰마음
영상보고 이건 위험한 위반이다 싶으면 쫓아가서 딱지 좀 끊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과연 경찰이...
한달이 지나서 날라오면 안가죠 ㅋㅋㅋ
그래서 경찰에서는 범칙금 규정만 있는 위반사실을 모두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위반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모두 차량 소유주가 책임을 지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중고로 팔거나 폐차시 다 뱉어내도록
(불법주정차 처럼) 법이 바뀌었음 합니다
얼마나 일을 빨리할지는 모르죠
공익신고는 100% 과태료로 나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경찰관의 입장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운행을 도모하는거라고 하는데
신고자의 입장은 과태료가 목적이죠
저런경우면 안전운전 의무위반이 차라리 더 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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