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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서닉 21.07.07 22:10 답글 신고
    고소부터 하고 민사로 조지는겁니다.
  • 레벨 병장 ㅎㄱㅅ 21.07.07 22:16 답글 신고
    화끈하고 멋진 답변이네요~
    (엄지척!)
  • 레벨 중위 2 TheDevil 21.07.09 07:10 신고
    @ㅎㄱㅅ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건으로 진행된다면 민사는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금전의 경우에는 형사배상명령신청하시면 민사소송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때문에 판결문 가지고 바로 집행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ㅎㄱㅅ 21.07.07 22:26 답글 신고
    전문가용 기구에요. 사기꾼여자도 전문직 여자구요.
    이업계에선 지로 할부해주는게 관행인데, 가끔 이런 사기꾼들이 나오네요;;
  • 레벨 훈련병 핑크스완 21.07.08 02:54 답글 신고
    전문직 자체가 사기라는 생각은 안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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