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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roksniper 21.07.12 14:04 답글 신고
    단순히 변조만 가지고는 처벌이 어렵고 행사를 한것을 신고해야 합니다 즉 저런 위/변조된 주차증을 가지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된 경우 국민신고앱으로 촬영해서 신고하면 부정행사로 200짜리 벌금이 나갑니다...
    답글 2
  • 레벨 중사 1 roksniper 21.07.12 14:04 답글 신고
    단순히 변조만 가지고는 처벌이 어렵고 행사를 한것을 신고해야 합니다 즉 저런 위/변조된 주차증을 가지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된 경우 국민신고앱으로 촬영해서 신고하면 부정행사로 200짜리 벌금이 나갑니다...
  • 레벨 상병 나이와키 21.07.12 14:20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였다는 내용을 빼먹었네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입니다. 차량사진은 혹시나 법에 걸릴까봐 소심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보배형님들께 배운내용을 토대로 안전신문고 어플에 위조사진 및 위반내용 신고하였습니다.
  • 레벨 중사 1 roksniper 21.07.12 14:34 신고
    @나이와키 웃긴게 만약 변조없이 그냥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그냥 일반 위반으로 10만원짜리가 나가는데 저렇게 변조를 하면 200짜리 입니다 그리고 구형사각 주차가능에 번호도 같아도 구형은 현재는 신고대상이고 새로 차를 사고 그차로 신형을 발급받고 구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같은 경우도 200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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