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번호판을 자물쇠로 가리고 다니는 것을 목격하여 채증하여 고발함. (번호판 가림 행위가 고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상세히 채증 및 고의 입증하여 자료 제출함)
번호판 가림의 고의성 인정되어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
-> 담당 수사관도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사회가 깨끗해진다고 인정 + 채증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니 이건 피혐의자가 아무리 혐의를 부인하고 핑계거리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고의성 인정되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함.
하지만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함.
기소유예란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전과 이력,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고 유예하는 처분임. (기소하면 전과자 되는데, 검사가 한번 용서해준 것임)
즉 전과로는 기록되지 않고 수사자료(기록)에는 5년간 기록된 후 삭제 됨. 또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 언제든지 검사가 기소유예를 취소하고 기소할 수 있기에 똑같은 짓을 또 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
결론 :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법자의 모습으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지 맙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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