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사고가났는데
좌회전 신호에 20km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좌회전하는도중 직진해오던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하고
직진하면서 저희차에 그대로 박아버렸어요
너무놀래서 아이랑 저 아이아빠 브레이크를 다행히 순간 밟아서 그자리에서 멈추고 오토바이운전자는 튕겨나가서
다리쪽쓸리고 오토바이는 아무렇지않더라구요
경찰오셔서 사고접수해주고 오토바이운전자는 여학생이더라구요; 구급차타고 실려가고 저희차 범퍼다부셔져서 보험회사쪽에서 나와서
오토바이 배달업체 사장이랑 전화하니 보험도 만기되서
무보험에 나몰라라하고 그쪽 오토바이학생 부모쪽에서는
상황도모르고 다짜고짜 전화와서 따지더라구요
애가다쳤는데 병원을 안오냐고...너무열받아서 참고
차는괜찮냐 다치신덴없냐 애기는괜찮냐 말한마디 안물어보더라구요
사고난후 그날저희쪽으로 한통 오고 그후론전화한통안왔어요
보험측에서 병원다녀오시고 구상권청구해서
다청구하면된다고하는데
보험회사말대로 진행하면되는걸까요?
처음사고라 너무 놀라고.. 아직까지 머리가아프네요..하ㅠㅠ
차는 수리들어갔어요 경찰측에서 12대중과실에
저희과실0 오토바이100이라고 걱정하시지말라고
하는데 정작 가해자들 아무런연락도없고 저희만 피해보는거같아서여기에글올려봐요..
블박영상 다있고
좌측깜빡이키고 좌회전신호에블박에 속도도 20km
다나왔고 영상제출다완료했어요
화요일에 경찰서가서 진술서 써달라고 경찰분께는연락왔었어요ㅠㅠ
사고가처음이라 너무 떨리고 무서운데
정작 가해자학생은
인스타로 이름 검색하니 나와서
봤는데 입원해서 심심하다는둥
아무렇지않게 생활하고있더라구요..?
보험회사말대로
구상권청구하면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과실1이라도잡힐게있을까요?
무보험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위반에 블박영상에다나와있네요..
가해자 부모야 자기 자식말만 듣고 헛소리하는데 블박차에 누가 탔는지 알겠어요
현장에 없었는데 애기가 탔는지 알지 못할테구요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고하면 마음이 좀 풀리고 누그러지겠지만..
그렇다하여 사과 받았으니 없던거로 할것이다 라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자본주의 답게 과실엔 과실로 답해주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치료받고 정해진 합의금액 받고 형사처벌시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하면될거 같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싹싹빌면서 무릎꿇고 하면 우월한 지위에서 형사처벌시 좀 선처해달라고 의견제시할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또 받을돈을 안받거나 없던일로 해줄것은 아니니깐요
한방 병원으로 꾸준히 다니세요.
심심하시면 도수치료도 받으시고
보약도 지어 드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같은 존재를 만나셨네요.
자차있으시죠? 걱정 할거 없어보입니다.
자차있으시죠? 걱정 할거 없어보입니다.
한방 병원으로 꾸준히 다니세요.
심심하시면 도수치료도 받으시고
보약도 지어 드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같은 존재를 만나셨네요.
아무것도 안하셔도 됩니다
단 블박이 종보가입되어있을때임
필요하신거 다 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측 부모가 그딴 태도면
내 지갑으로 쓰는데에 아무런 죄책감 없을거 같네요.
저런것들은 뒤져야 하는데..님이 놀라셨겠네요
자차 하면 자부담금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도 소액민사로 걸어버리면 됩니다! 경찰접수 되셨으니 소액민사는 수월할듯 합니다.
연락 바라지도 말고 하지도 마세요. 그게 속편합니다.
가해자 부모야 자기 자식말만 듣고 헛소리하는데 블박차에 누가 탔는지 알겠어요
현장에 없었는데 애기가 탔는지 알지 못할테구요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고하면 마음이 좀 풀리고 누그러지겠지만..
그렇다하여 사과 받았으니 없던거로 할것이다 라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자본주의 답게 과실엔 과실로 답해주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치료받고 정해진 합의금액 받고 형사처벌시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하면될거 같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싹싹빌면서 무릎꿇고 하면 우월한 지위에서 형사처벌시 좀 선처해달라고 의견제시할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또 받을돈을 안받거나 없던일로 해줄것은 아니니깐요
더군다나 여학생이 배달할 정도면 집안 사정이 넉넉하진 않을꺼 같고
그럼 할수있는게 용서구하는게 아니라 발악일껍니다.
에휴.... 그냥 자비로 수리하시구 보험사에 다 맡겨놓고 전화 다 끊으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피해자측에서 뭘 해주겠지 이거는 피해자 사정이 안될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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