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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꼬마꼰대악플러 21.07.20 12:23 답글 신고
    합의금 욕심이 너무 과하네..
    이사고가 " 제가 며칠 동안 일을 하지 못 했는데" 정도는 아닌듯.

    상대는 백대영 인정했고..본인이 며칠 일 못한 부분에대한 합의금이 문제인 사건인데..
    왜 마치 상대가 대물 백대영 인정 안하는게 문제인것 처럼..말하네..

    핵심은.. 본인이 이번사고로 인한 합의금문제구만.
    답글 2
  • 레벨 중령 3 열정산악회 21.07.20 12:33 답글 신고
    무과실
    적당히 합의후 종료
    답글 1
  • 레벨 대위 3 꼬마꼰대악플러 21.07.20 12:23 답글 신고
    합의금 욕심이 너무 과하네..
    이사고가 " 제가 며칠 동안 일을 하지 못 했는데" 정도는 아닌듯.

    상대는 백대영 인정했고..본인이 며칠 일 못한 부분에대한 합의금이 문제인 사건인데..
    왜 마치 상대가 대물 백대영 인정 안하는게 문제인것 처럼..말하네..

    핵심은.. 본인이 이번사고로 인한 합의금문제구만.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1.07.20 12:24 답글 신고
    옆빵! 무과실!
  • 레벨 병장 다데기듬뿍 21.07.20 12:25 답글 신고
    무과실로봅니다만
  • 레벨 병장 다데기듬뿍 21.07.20 12:27 답글 신고
    '합의금 산정 과정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며칠 동안 일을 하지 못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금감원에 민원 제기했는데

    상대방측에서 10대0의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분심위를 진행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굉장하군요. 고작 이런 사고에서 며칠간 일못한게 왜 가해자 탓이 됩니까?

    성인 군자가와도 이번사고에서 피해자 같이 나오면 백대빵 인정 안하죠 누가 합니까

    비슷한 이유로 욕먹는 택시기사들이랑 다를게 뭡니까 대체
  • 레벨 원사 3 silkySix 21.07.20 12:26 답글 신고
    노면 직진 차로 표시인데 우회전 하네요 노면 표시에 금지 표시 없으면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사고 발생 시 노면 표시와 같이 진행하지 않은 차량에게 과실이 더 잡힙니다.
    더구나 옆에 차가 있는데도 밀고 들어오며 사고를 내는군요
    최소 안전운전주의의무 위반으로 시작해서 사고 가해 차량으로
    블박차 무과실로 쭉 가면 될것같은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3 열정산악회 21.07.20 12:33 답글 신고
    무과실
    적당히 합의후 종료
  • 레벨 원사 1 타이거112 21.07.20 12:34 답글 신고
    무과실은 인정...며칠 일못할정도는...글세요...
  • 레벨 상사 3 연쇠걸음마 21.07.20 12:41 답글 신고
    내가 상대방이였으면 마디모 신청했을듯
  • 레벨 소위 2 순디89 21.07.20 12:57 답글 신고
    상대는 님보다 현명.
    마디모 해봤자 바뀌는 것 없고 내 시간만 손해..
  • 레벨 대위 2 루카스76 21.07.21 12:25 신고
    @순디89 바뀌는거 많더군요. 상해없음나오면 대인지불 정지되고 최소한 대인은 막았습니다.
  • 레벨 원사 3 드라그노프 21.07.20 18:46 답글 신고
    사실 마디모는 없어졌으면 좋겠음. 뒷빵같이 과실없는 상황에서 그저 살살 박았다고 마디모를 신청하는게 잘 이해가 안감. 뭐 사고한번 냈다고 몇천몇억 손해보는것도 아니고 마디모정도면 몇십 몇백일텐데 자기가 낸 사고 보상에 대해서 태클을건다? 가해자가?

    나도 사고한번 나면 보험처리 하든 안하든 돈백 깨진다는 생각으로 운전하지만 개인적으로 마디모는 없어졌으면 싶음.
  • 레벨 상사 3 연쇠걸음마 21.07.22 10:04 답글 신고
    @순디89 마디모가 뭔지는 암?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1.07.20 12:42 답글 신고
    한몫 잡고싶은데 도와주세요~~~~
    ㅉㅉ
  • 레벨 원사 1 별이닮은슴식이 21.07.20 12:45 답글 신고
    이분도 합의금이 목적이신거 같은 느낌이드네여
  • 레벨 소위 1 The붉은태양 21.07.20 12:52 답글 신고
    사고나고 따라잡아서 경찰신고해서 잡았는데 며칠간 일을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숩니까?
  • 레벨 소위 1 xxx11 21.07.20 12:54 답글 신고
    이게 몇일 일 못할 사고인가요;;
    6초쯤 방지턱? 넘을때 충격이 훨씬 큰거 같은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때 다친거 아닌지 의심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3 강백호V 21.07.20 16:09 신고
    @Mr파렌하잇 3일치 일급 얼마 요구했나요?

    기존 3개월 평균 일당 받았던 내역 증빙해서 그만큼 요구하신거 맞아요??

    증빙 못하셨다면, 도시평균 일용임금 대략 14만원*3일=42만원 이상 요구하셨나요?
  • 레벨 준장 서닉 21.07.20 13:20 답글 신고
    에이씨 괜히 봤네.
    대인 빼 그냥 저거가지고 뭘 아프다고 징징거려요
  • 레벨 병장 이건니가100이지 21.07.20 13:51 답글 신고
    와 이걸로 몇일을 일못했다고...
    자문구해놓고 성의존!나없게 댓복하시네ㅋ
  • 레벨 병장 철갑어뢰 21.07.20 14:16 답글 신고
    100대 0이긴 한데 참...그렇네요
  • 레벨 대위 1 바보인가봐 21.07.20 14:32 답글 신고
    펑될꺼같네. 아이디 나오게 해주세요.
  • 레벨 중령 1 짱소다 21.07.20 14:52 답글 신고
    아무리 그래도 그몸으로 일상생활 가능하나
    넘어지면 불구구만
  • 레벨 대위 3 낭만고릴라 21.07.20 15:06 답글 신고
    상대차량이 우회전 하는게 아니라 살짝 우측으로 꺾인 직진하는걸로 보입니다.
    http://naver.me/5Q4ZF9HL
    이 거리뷰에 보이는 흰색 마칸도 위 영상의 상대 차량과 거의 같은 경로로 직진하고 있네요.
    저런식의 직진이 잘했다라는건 아니구요. 서로 조심해야하는 길인듯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 레벨 대위 2 토토리님 21.07.20 15:49 답글 신고
    댓글들 참~~~
    일단 10:0 사고에서 민사합의금을 보험사에서 제시했을겁니다.
    민사위로금 일실상실금액등이 포함된 금액인데~ 별도로 일실상실금액을 달라는게 아니라 합의금을 높여보세요~
  • 레벨 상사 2 교통사고헌터 21.07.20 17:23 답글 신고
    정황상 무과실로 보여집니다...
  • 레벨 원사 3 ㅁㅎㅅㄹㅎ 21.07.20 18:46 답글 신고
    하필 우회전할때 생각정리을 하고 팔을턱에괘고
  • 레벨 대위 1 Disco 21.07.20 19:03 답글 신고
    글쓴이 답 댓글이 고객센터 수준이네
  • 레벨 상사 3 덩빠 21.07.21 13:27 답글 신고
    잘못은 없으신듯.... 90년대에는 범버 접촉사고는 대충 페인트값 받고 그냥 넘어가곤 햇는데 요즘은 서로 잡아 먹으려 날리인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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