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수사는 말그대로 사실확인요청서를 차량 소유주 주소지에 보냈는데도 소유주가 응답이 없어 주소지에 살고 있나 안살고 있나 소재를 파악하는 기능인것이지, 과거부터 소재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즉 차량 소유주 주소지에 차량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고 실제로 소유주를 경찰이 만났다하더라도 범칙금을 강제할수는 없었습니다
"차량 소유주 맞으시죠? O월 O일 X시X분에 XX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한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위반자는 경찰서 민원실 가서 통고처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만 할 수 있고 "면허증 꺼내세요. 범칙금 벌점 부과합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일단은 위반사실만 확인되면 행위자 특정에 관계없이 소유주에게 과태료로 때리고, 과태료 처분이 꼬우면 불만있는 소유주나 위반자가 고지서 받은후에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 찾아가서 범칙금과 벌점 통고처분 받도록 해야됨.
지구대 순찰돌면서 잠깐 들리면 안되는건가?
주민등록 주소지랑 실제 거주지랑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고 찾아가도 소유주가 없고, 소유주가 있다하더라도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겠다고 부인하면 방법없어서
택배는 2,500원에도 잘 움직이는데 소재수사의 최소 범칙금은 3만원도 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입니다.
지구대 담당자가 겁나 바쁘다고요? 그럼 택배 기사님들께 소재수사 이첩하면 택배 기사님들 소재수사만 할겁니다.
뭐~ 소재수사만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어도 사건종결되는 범칙금 대비 나쁘지 않을 듯 싶네요.
"차량 소유주 맞으시죠? O월 O일 X시X분에 XX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한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위반자는 경찰서 민원실 가서 통고처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만 할 수 있고 "면허증 꺼내세요. 범칙금 벌점 부과합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진짜 일단 과태료 때리고 이의 제기하라고 하면 안되나요? 어짜피 차량관리는 소유주가 해야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