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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1.07.22 13:22 답글 신고
    그래서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규정 만들어서 다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 해야됨.

    일단은 위반사실만 확인되면 행위자 특정에 관계없이 소유주에게 과태료로 때리고, 과태료 처분이 꼬우면 불만있는 소유주나 위반자가 고지서 받은후에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 찾아가서 범칙금과 벌점 통고처분 받도록 해야됨.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7.22 13:24 답글 신고
    소재수사 폐지했구나..
    지구대 순찰돌면서 잠깐 들리면 안되는건가?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1.07.22 13:25 답글 신고
    지구대는 112신고 받고 출동하는 초동조치 업무를 포함해 각종 민원이나 순찰업무 등 미친듯이 바쁘기에 사실상 불가능해요

    주민등록 주소지랑 실제 거주지랑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고 찾아가도 소유주가 없고, 소유주가 있다하더라도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겠다고 부인하면 방법없어서
  • 레벨 중사 1 때또뚜 21.07.22 13:27 답글 신고
    소재수사 폐지는 공무원들이 배가 불러서 그런거라 봅니다.

    택배는 2,500원에도 잘 움직이는데 소재수사의 최소 범칙금은 3만원도 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입니다.

    지구대 담당자가 겁나 바쁘다고요? 그럼 택배 기사님들께 소재수사 이첩하면 택배 기사님들 소재수사만 할겁니다.

    뭐~ 소재수사만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어도 사건종결되는 범칙금 대비 나쁘지 않을 듯 싶네요.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1.07.22 13:29 답글 신고
    소재수사는 말그대로 사실확인요청서를 차량 소유주 주소지에 보냈는데도 소유주가 응답이 없어 주소지에 살고 있나 안살고 있나 소재를 파악하는 기능인것이지, 과거부터 소재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즉 차량 소유주 주소지에 차량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고 실제로 소유주를 경찰이 만났다하더라도 범칙금을 강제할수는 없었습니다

    "차량 소유주 맞으시죠? O월 O일 X시X분에 XX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한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위반자는 경찰서 민원실 가서 통고처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만 할 수 있고 "면허증 꺼내세요. 범칙금 벌점 부과합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 레벨 중사 1 때또뚜 21.07.22 18:18 신고
    @착하지만가끔무서운 네, 택배기사 아저씨들이 매일 방문해서 이렇게라도 하면 처분 받을 확률이 올라갈 같네요.
  • 레벨 중사 3 슈카이 21.07.22 13:34 답글 신고
    힘들게 편집해서 동영상으로 신고하면 뭐합니까? 맨날 과태료 몇만짜리에 해당합니다. 하구선 사실확인요청중..
    진짜 일단 과태료 때리고 이의 제기하라고 하면 안되나요? 어짜피 차량관리는 소유주가 해야지..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21.07.22 15:39 답글 신고
    걍 씹으면 땡이란 소리네?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1.07.22 17:09 답글 신고
    본청에서 과태료 항목 늘린다고 했는데 형식적인 답변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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