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차선으로 주행 중 우회전 차 있는 것을 확인하고 1차로 변경하여 직진 하였습니다.
우회전 차량 진행 방향이 1차로까지 들어오려는 것 같아서 들어오지말라고 클락션 울리면서 브레이크 밟았는데
결국 우회전 차량이 범퍼가 1차로 까지 들어오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
클락션은 정지전 넘어서 오른쪽 인도? 부터 울렸구요
근데 상대방이 나중에야 멈추고 브레이크 열심히 밟았는데 결국 쿵 했네요
블박은 소리가 꺼져있어서 클락션 소리는 안나요..
유튜브나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도 찾아보고 분심위 확인해봤는데 기본 8대2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처음 저희 변호사도 8대2정도 얘기해서 그렇겠구나 했는데
오늘 연락와서는 상대방이 7대3아니면 자기는 인정 못한다고 해서 분심위랑 소송 간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게 될까요 ...
제가 속도가 좀 있는거 봐서.. 무과실은 당연히 안바랍니다..
폭염으로 인한 더위 조심하세요.
쓰니 과속은 조사해 봐야 아는거고
저거 신호위반은 빼박이니
꼬리 내리지 싶네요.
보행자 신호 깜빡이는 짤이랑 (풀영상 X)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이것도 같이 주세요.
다른 댓글 써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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