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지인이 신호대기후 출발 과정에서
신호위반한 차량과 측면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조수석 라이트 범퍼 방향에서 추돌입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고 향후 차량파손에 대한 수리와 입원 후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20살이며 부모님 명의의 차량인데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황입니다.
대물은 피해자 보험처리후 구상권 청구할 예정이고 대인접수는 상대방 보험에서 접수번호를 받았습니다.
책임보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고나서 추돌로인해 통증이 있어 둘다 내일 입원 후 검사 예정인데 한명은 자영업이고 한명은 직장인 입니다.
휴업보상간은 것도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대인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제약이 있는지요?
가해자 부모가 내일까지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인당 150의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책임보험에 대한 보상이 어떤지 몰라서 합의를 연기하고 싶은데 검찰에 가게 되는것을
막고싶은가 봅니다.
여기서 어떤대처를 해야 되는지 회원님들의 고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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