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번호판에 비닐 봉지 씌우고 다니면 ?
경찰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몰랐다. 누군가 나를 음해하거나 골탕을 먹일라고 해놓은 것 같다."고 혐의를 부인했답니다.
하지만 신고자이자 촬영자인 저는 이미 3일 전 똑같은 차량이 똑같이 번호판에 비닐봉지를 씌운 모습으로 운행하는걸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운전자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일단 출동한 경찰에게 혐의를 부인하고 보는 것이고, 3일전에도 이렇게 운행한 사실을 안 경찰은 정식으로 사건 접수 했습니다.
2. 오토바이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마찬가지로 경찰관과 면담 할 수 있게 자리 마련해드립니다.
면담 내용을 살짝 엿들었는데, "몰랐다."고 변명부터 하고 보는....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되는걸 모를 수 있나요?
30분 넘게 면담 시켜 드렸고, 현장에서 진술서 작성하게 해드렸습니다.
3. 대체공휴일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타고 운행하면?
대체공휴일이라고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도 문닫고 쉬는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대상자를 경찰 면담 주선 및 진술서 작성하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출동 경찰관이 왜 번호판 없이 운행하냐고 묻자 오토바이에서 서류를 꺼내서 경찰에게 보여주는... 서류가 무슨 만능 무적 치트키인가요? 서류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자기 소유의 이륜차량임을 증명하고 사용신고를 하라고 있는 것이지, 동네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러 갈때 암행어사 마패식으로 휴대하라고 발급되는게 아닙니다.
4. 한 청년이 오후 10시경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하더니 도로 한편에 주차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찰 면담이 필요한 것 같아, 면담 시켜드렸습니다.
5. 한 청년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로 배달업무를 하네요. 당연히 경찰 면담이 필요해보입니다.
112신고를 통해 면담을 주선해드렸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대상자는 대상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대로 그냥 냅두면 면담을 할 수 없어 신고자인 저는 대상차량을 추격하며 출동경찰관에게 도주 경로를 실시간 통화로 전파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 대상차량은 순찰차에 가로막혀 검거되었고, 출동한 세명의 경찰관은 역할을 나눠 한명은 대상자와 면담 및 진술서 작성을, 나머지 두명의 경찰은 해당 오토바이가 본인 소유가 맞는지, 장물 여부 확인을 위해 오토바이에서 차대번호를 찾는 모습입니다.
이건 정말 일부분에 불과하고 이것 말고도 경찰과 면담을 주선시켜준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모든 사건마다 대상자와 경찰관의 면담 모습을 촬영할 수 없어, 촬영이 가능했던 일부만 대상자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공개했을 뿐입니다.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한다거나,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운행을 하는건 기본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이자 사회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오토바이를 사용신고(등록) 하지 않고 번호판만 미부착한 상태로 운행하는 것은 과태료 사안이고, 무질서 행위는 맞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는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을 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차량 절도 등 다른 범죄 혐의는 없는지 살펴보게 되며, 정말 단순히 번호판만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것이 확인 될 경우 과태료 사안으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륜차량은 사용신고제라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인도나 도로상에 주정차 되어있거나 주차장에 놓여진거라면 즉 운행중이 아닌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단속할 근거가 없으며,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거래 후 운행을 하기 전에만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면 됨. 물론 장기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신고 후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여 장기방치차량으로 판단되면 강제 처리 예고 스티커 부착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무등록 오토바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신고 방법은 동영상 촬영하여 대상자가 대상차량을 타고 운행한 사실을 확보하고 112 신고를 통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이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하고 진술서를 받아야 됩니다. 단순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과태료 사안이라 경찰이 CCTV를 열람한다던지 수사를 할 수가 없으며 운행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대상자를 단속할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위반사실 증명을 위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하는 것을 영상 촬영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영상을 보여주면 대상자가 위반을 부인하고 싶어도 확보된 영상이 있기에 부인할 수 없고, 시인서(진술서) 작성을 통해 단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이러한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리며, 이륜차량 불법행위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 날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번호판 가리고 다니다가 글쓴이에게 신고당한 차량들을 소개합니다. 어차피 번호판이 가려진 상태라 모자이크가 필요 없으며, 대상차량들은 모두 차량 실제 번호 확보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경찰 혹은 지자체에 신고 후 전과기록 또는 과태료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토바이는 정상적으로 사용신고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면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고,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보험 가입 없이 운행하면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흉기가 됩니다.
쟤네들 신호까고 다니고 슝슝 달리는터라 쫓기가 힘들던데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2주에 한번정도 무판을 보는거 같은데 잡기가 너무 힘드네요
씹버리지색히들아
바람저항 이딴개소리하지말고
오토바이가 신호지키는걸 본적이없어서
형이 편을들어주고싶어도 못들어주겠다
의정부경찰서 동네앞에서
오토바이시위 라는 명목으로
굉음을 내고 다닌 사건보면 기겁하시겠군요
ㅊㅊ...
딸배 박멸
나이스!!!!
제발 안전하게 타시길...
덕분에 도로가 안전해지는거죠.
4번은 죄수가 탈옥한 줄 알았네요.
보험료가 비싸서? 아닙니다
사고 났을 때 도망 가려고 무등록 상태로 다니는거에요
당하고 자차처리 할 때 피눈물 납디다
수고 많으시네요 몸조심하시고
사회정화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플신고후 이리저리돌리다 철저히 단속하겠단말만하더군요
언젠가 부몌랑이되어 되돌아올거같아
없어져야할사항인데..
무적바이크볼때 개짜쯩나요
20%는 문신충
30%는 문신한 돼지
그리고 오토바이도 앞에 번호판 달도록 했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
이정도면 경찰청에서 감사패라도 줘야 합니다.
표창장은 위험해서 절대 않됨.
오도방 머플러개조해서 다는놈들 두번째 나쁜넘
교통법규 위반하는 놈들은 차나 오도방이나 다 나쁜넘
배달충개같은것들 배달 더빨리할라고 위반해서 돈 더벌었으면 그만큼 나라에 세금 더 내야지
그거 덜낼라고 별의별 지랄을 다하네요 이기적인 개만도 못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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