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닉값 했습니다.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네요..
일단 사각형 구형 표지..
근데 지운 흔적이 있네요..
애매한 증거가 아닌 빼박이네요.
3번째 숫자는 무슨 7도 아니고.. ㄷ을 왼쪽으로 돌려놨네요..
치밀하지도 않고.. 어설픈 범죄자네요.
관할 구청으로 과태료 부과하도록 접수
차주관할 경찰청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접수
2개 모두 처리해놓았습니다.
1. 지자체 과태료를 받았으니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 판결요약 :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다.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6%EB%8F%84158 )
2. 구형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공문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 부산지방법원 : 2018고단5128
- 판결 내용 : 공문서위조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성립하는 것.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인으로서는 이를 알기 어려워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기에 충분하다.
- 판결 요지 : 구형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도 공문서로 인정된다.
감사드립니다.
추천추천
하고 종결하거든요..
알려줘야 일을 합니다.
팔아도 안될꺼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싼 주차비 내네요.
목줄을 하던지 안던지 하라고 뭐라했더니 몇 층사냐 몇살이냐 뭐라하던데 아들이 말김 우리 잘한거 없다고...
신고하고 싶으나 와이프가 하지말래서 안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