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과실이 더 큰 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때문에 쉬 분쟁을 유발하기도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얼마 전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피해자 입장에서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쌍방 과실이 가해자의 100% 과실로 변경된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다. 기존에 없었던 것이 신설되는 등 최근 변경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실바랍니다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 사고
중앙선이 노란 점선으로 표시된 경우, 상황에 따라 추월이 가능하다. 이렇게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을 시도하다 같은 차선에서 달리던 앞차와 추돌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할까.
기존에는 추월한 B차량이 80%, 추월당한 A차량이 20%였다. A차량의 경우 안전하게 정속 주행을 하다가 봉변을 당한 셈인데 과실까지 있다고 하니 억울함이 상당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추월을 시도한 B차량에 100% 과실이 인정되게 된다. A차량의 경우 순수한 피해자로 인정되는 셈이다.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선의 A차량이 신호를 받아 직진을 시도한다. 그때 오른쪽 직진 차선의 B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다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기존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는 이같은 상황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때문에 A차량과 B차량의 쌍방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개정된 과실비율에 따라 앞으로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B차량의 과실이 100%가 된다.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에 대한 과실 비율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B차량의 과실이 100%로 정해졌다.
회전교차로 사고
이른바 '로터리'라고도 불리는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미 진입해 주행 중인 B차량이 우선이다. 때문에 진입하는 A차량에 높은 과실 비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비율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집입하는 A차량의 과실비율이 80%라고 정했다. 이미 진입해 주행 중인 B차량에는 20%의 과실이 주어진 것. 다시 말해 이미 로터리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진입하려는 차량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것에 대한 과실이 조금은 인정되는 셈이다.
교차로에서 이륜차 사고
정체가 심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하던 이륜차 A가 교차로로 진입한다. 이때 신호를 받아 교차로를 건너온 B차량과 A간의 사고에서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작은 차 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륜차 A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는 이륜차 A에 30%, B차량에 70%의 과실이 적용됐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비율이 뒤짚혔다. 이륜차 A가 70%, B차량이 30%의 과실을 안게 된다. 신호를 받고 주행하는 차량에 우선 순위가 있다고 본 셈이다.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사고
교차로에서 녹색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던 중, 긴급상황으로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긴급차량과의 사고가 날 경우는 어떨까?
기존에는 이같은 상황에 대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A차량에 60%, 긴급차량 B에 40%의 과실이 인정된다.
긴급차량 B에 40%의 과실을 인정토록 한 것은, 아무리 긴급 상황이라도 신호에 맞게 주행 중인 A차량과의 사고를 주의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보및 유익한자료가 되실바라며 물러갑니다
차대차 사고에 따른 문의 주시면 자문도 드리고있습니다
교통사고라는건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저 책자를 믿지마시고, 블박 꼭 챙겨다니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판례를 기준으로 만든거야 똥멍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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