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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킬킬1 21.09.03 09:19 답글 신고
    안됩니다 인도의 경계석에 빨간색으로 라인 그려져 있는곳 만 해당됩니다.
  • 레벨 소장 7004 21.09.03 09:19 답글 신고
    이건 안될듯
  • 레벨 상사 1 북방의별 21.09.03 09:52 답글 신고
    신고할방법이 없죠. 소화전을 가린 차량 사진을 어떻게 찍나요?
  • 레벨 원사 2 유하파 21.09.03 09:55 답글 신고
    원칙적으론 불법인대, 노면 표시 다 날라가서 어떨지.
  • 레벨 일병 dk50344 21.09.03 12:28 답글 신고
    어플로해서 안되어있는데 불법주차 단속반에 전화하면 직접와서 딱지 부착해주고있어요
  • 레벨 하사 3 요기스 21.09.03 13:27 답글 신고
    아.. 감사합니다.. 원하는 답변이네요..ㅎ
  • 레벨 중령 1 교통법규준수하자 21.09.03 15:27 답글 신고
    지자체 담당자분께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제일 빠르고 정확할듯
    일단 안전신문고 설명에서는 바닥에 저건 없습니다.
  • 레벨 병장 데이비드베껌 21.09.03 17:27 답글 신고
    현직소방관입니다
    저걸 지하식 소화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맨홀로 착각을 하곤 하죠
    모든 소화전에 대해 빨간색 라인을 그어 주정차금지를 표시를 하곤 하는데 예산에 따라 아직 빨갛게
    칠을 못한 구역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 지하식 소화전은 아직 빨간색 페인트 처리가 되질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하식소화전은 인근에 지하식소화전이라는 표시판이 있는데 이게 없으니 일반인은 그냥 맨홀로 착각해 주정차를 할 수 있습니다. 표시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표시판이 있는대도 자꾸 주정차를 한다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표시판이 없으면 주정차 문제로 인해 불편하니 관할소방서에 신고하셔 표시판 설치 및 페인트요청 정식 민원을 하셔도 되고 주정차로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면 언제든지 관할소방서 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레벨 하사 3 요기스 21.09.04 03:35 답글 신고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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