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보해 주신 영상 확인 결과 피신고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사실은 확인됩니다. 정지선을 넘은 경우 정지선을 넘은 상황에 따라 신호위반, 끼어들기, 보행자보호의무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꼬리물기)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는 신호위반, 끼어들기 등 적용할 위반 법규를 명확히 할 수 없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보행자가있을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제보해 주신 영상에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시민안전을 위하여 위반차량의 처벌을 원하시는 신고자님의 법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나 정지선위반의 경우 단순히 정지선을 넘어섰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거나 단속할수 없고 정지선을 넘고난 후 상황에 따라 관련 법조항을 적용할수 있음을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침이 내려와서 정지선만 넘은걸로는 처리를 안해 주려고 하는 추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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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1조 2항 일시정지장소 위반 오토바이 신고입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Xxxxxxxx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범칙금 40,000원, 벌점 15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ㅊㅊ
저도 어제 무시칸 딸배 4건 신ㅇ고
공통점-모두 쓰레기.
신호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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