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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나이와키 21.10.09 16:39 답글 신고
    그럼 지자체 과태료 10만원 + 형사처벌 되는것인가요?

    경찰도 처음엔 자기들이 지자체에 문의해본결과 과태료10만원이라고만 하더라구요. 형사고발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구요. 경찰도 잘 모르는듯하네요.
  • 레벨 상병 나이와키 21.10.09 16:48 답글 신고
    그리고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의해서는 처벌 받지 못하나요?
    분명 공문서를 위조해서 부당하게 사용한게 맞는거 같은데 225조로만 처벌 받게 되나요?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10.09 16:17 답글 신고
    구형표지가 아니구나 ㅎㅎㅎㅎ..ㅎ
  • 레벨 상병 나이와키 21.10.09 16:42 답글 신고
    평소 장애인주차증에 관심이 없는 분이면 충분히 주차가능으로 오해할만도 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몇달동안 장애인주차장을 개인주차장마냥 사용해왔습니다.
  • 레벨 상사 2 반가워77 21.10.09 18:16 답글 신고
    더씬게올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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