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글솜씨가 좋지않아 내용이 뒤죽박죽이라도 이해부탁드립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attle&No=1341120
앞전 신고내용입니다.
답답해서 담당자랑 통화하니 처음에는 공문서위조 신고인지도 몰랐다고 변명만 하고 일반 장애인 주차위반인줄만 알았답니다. 그래서 10만원 과태료 처분으로 하였다네요. 수개월동안 불법주차한것만 봐도 과태료는 커녕 계도조치도 안한거 같습니다.
수개월동안 복사 붙여넣기 답변만 받다가 상급기관에 민원 넣는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공문서 위변조가 맞다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당행사는 빼먹고....)
그렇다면 경찰서 고발조치(처벌)와는 별개로 지자체에서 공문서 위변조 및 부정사용으로 과태료 200만원 부과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답변은 왜 이렇게 오는걸까요?
보배눈팅으로 내공이 많이 쌓였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이쪽으로 잘 아시는 형님들!! 지자체 처리 방식이 맞는건가요? 틀렸다면 어디로 어떻게 다시 민원을 넣어야 해결이 가능한지 가르쳐주세요.
경찰도 처음엔 자기들이 지자체에 문의해본결과 과태료10만원이라고만 하더라구요. 형사고발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구요. 경찰도 잘 모르는듯하네요.
분명 공문서를 위조해서 부당하게 사용한게 맞는거 같은데 225조로만 처벌 받게 되나요?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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