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에 신고 할까 말까 고민했던 이 인데 결론은 신고했지만 저의 판단 미스로 인해 무효?처리되었네요
시간이 없어 저같은 각도로 2장 올려서 신고했지만 밑에 장애인 사진을 제가 안올려 무효처리된것 같네요
제가 너무 안일했던것 같네요. 만약 사진에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한번 로드뷰로 보면 당연히 장애인주차라는걸 알텐데.주소도 있고 아파트명도 있고 사진에 동도있는데 아쉽네요. 제 잘못도 크고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ㅜㅜ 다음에는 철저하게 신고 하겠습니다.
제일 밑 사진을 안올린게 크네요.
까다로운데는 무조건 빠꾸
저는 공무원 편하라고 정면 2장 + 측면 1장 으로 촬영해서 보내줍니다.
이렇게 보내면 공무원도 확실하게 처리해줍니다.
스탠딩 형태나 벽에 부착하는 종류의 표지와는 다르게 옮겨서 설치할수가 없기 때문에
신고시 필수 사항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사진을 포함안하셔서 신고가 된거면 첫번째 사진만으론 처분하기 어렵고(장애인전용주차구역인지 확인이 어려워서...)
혹시나 해당 답변에 연락처 있을텐데
두번째 사진이 같은 날짜와 시간이 나온 사진(신고어플사용하여 찍은사진)이 있으면 연락처에 연락하셔서
바닥면 표지가 있는사진 있다고 하시고 보내드린다고 하면 처분이 될수도 있습니다(케바케입니다만...)
2021 장애인복지사업 책자 2권입니다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43 입력후
④ 안내표지(판) 유무에 따른 단속기준
의 내용 참고하세요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23282024147_20210610084026.pdf&rs=/upload/viewer/result/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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