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당하신것에 위로와 쾌유를 빕니다
영상을 보면 사고당시만 나와있던데 그전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혹 덤프와 동일한 차로로 진행하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우측으로 추월을 시도하다 발생한
사고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덤프가 가해자,원인제공자는 맞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어느정도 과실이 잡히거나 역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월방법위반은 도로교통법상 중대과실 12개항목에
적용 대상입니다 각기 다른 차로로 진행했으면 덤프가
피해차량을 못봐서 밀었다면 일방과실이고 동일차선으로
진행하다 추월을 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비율이
뒤집힐수도 있습니다
사고 직전의 불박을 올려주시면 보다 명확할텐데요
"모든자동차는 추월하고자하는 차량의 좌측으로 안전하게
추월하여야 한다"
추월은 옆차로로 이동해서 내 앞에 있던 차 앞으로 들어가는게 추월인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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